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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 조직 격상한 경찰…“더는 남양주 살인사건 같은 실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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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1 03: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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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조직 내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공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안전기획과 소속이던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신고와 사건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피해자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시스템적 미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은 범죄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드러내 논란이 커졌다. 가해자 김훈은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중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경찰에 공유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로 “경찰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총괄 기구 역량을 극대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민간 경호 등 안전 조치 지원, 피해 회복을 돕는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이 범죄피해자보호과의 주요 업무다. 경찰청은 “빠짐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과 활동이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봤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조하고 나선 데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임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여당은 피해자 보호 기능을 일부 보완한 형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 보장이나 피해 회복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문섬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하던 40대 외국인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3분쯤 서귀포시 문섬 인근 해상에서 미국 국적 40대 여성 A씨가 다이빙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다이버 낚시 어선이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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