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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전직 대통령 연금 월 1260만원 ‘호화 생활’···폐지 나선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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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0 07: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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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39)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고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포바 등이 보도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900만콜론(약 170억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천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떠받치는 데 쓰였다”며 그간의 관행을 비판했다.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낸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타리카에서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콜론(12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누적 기준 수십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은 누적 기준 9억7200만콜론(30억60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연금을 받았으며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600만콜론·29억5000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9억600만콜론·28억3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연금 기여금(연금 보험료)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음에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전직 대통령 연금 감축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5월 제50대 코스타리카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0년 취임한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 이후 두번째 여성 대통령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고발자’ 역할을 했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 실무관이 쓴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했다고 봤다. 이에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국회로 가는 길에 있는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최종 지시에 무게를 두고 불기소했다. 조 대령은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오전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봤다.
종합특검이 연이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이들이 내란 특검에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며 핵심 진술들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증거 능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종합특검 판단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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