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왜 남의 집에 자기 화장실을 짓나”…마을 산폐장 막아낸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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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1 10:56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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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폐기물은 누군가의 마을로 간다. 그리고 대체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한다.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해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공장·건설 현장·병원 등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은 사정이 다르다. 허가받은 민간업체라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해 전국에서 폐기물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전체 폐기물의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은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진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문제는 ‘내 집 앞 쓰레기장’ 건립이 마을 주민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일이 흔하다는 점이다. 산폐장 운영업체들이 이익을 챙긴 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후관리를 지역에 떠넘기거나, 산업단지를 짓는다며 인허가를 받은 뒤 산단을 통째로 산폐장으로 전환하는 일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로 지자체와 대기업이 추진하던 산단·산폐장 건설 계획을 막아낸 충남 예산 조곡리와 충북 괴산 사리면 주민들을 지난 16일과 20일 만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충남 예산군 조곡리 주민 고의숙씨(72)는 2023년 10월 말, 뒷집 어르신으로부터 종이 한 장을 전달받았다.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추진 관련 공문이었다. 몇 년 전부터 ‘산단이 지어진다더라’ ‘옆 동네 응봉면으로 간다더라’ 뜬소문만 무성했던 차였다. 그 산단이 집 바로 앞 농지에 들어온다는 걸 어르신도 고씨도 그때 알았다. 이미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뒤였다. “어르신이 산단 부지 안에 땅이 있었다. 땅 주인한테만 공문이 간 거였다. 당장 다음 날이 주민 설명회였는데, 설명회를 못 막으면 또 하나 절차가 넘어가는 거였다.” 고씨는 회상했다.
대대로 물려줄 고향을 찾던 고씨와 은퇴 후 농촌 생활을 꿈꾼 아랫집 조순희씨(66)는 사과 과수원과 옥수수밭이 펼쳐진 조곡리에 터를 잡았다. 길 건너 사는 두 사람은 집 앞에 들어오는 140만㎡(약 42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끝내 무산시켰다.
SK에코플랜트와 예산군청이 추진한 조곡리 산단 계획에는 3만2884㎡(약 1만평)에 달하는 산폐장이 포함돼 있었다. 자연이 좋아 귀촌한 고씨와 조씨에게 집 400m 앞에 산폐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사업이 추진된 건 2021년부터였는데, 두 해가 지나도록 이장 등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은 이 사실을 몰랐다. 고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공문을 받은 이튿날 설명회장을 찾았다. 군청 공무원은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법대로 했다. 이미 (산단 계획을) 다 고시했다”며 “여러분만 반대하지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산단이 들어온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누가 찬성을 했다는 건지 주민들은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군청이 지주나 이장협의회 등 일부 주민에게 산단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알음알음 받아 둔 상태였다.
조씨는 “군청은 홈페이지에 고시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식”이라며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인데, 군청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하겠나”라고 말했다.
설명회를 무산시킨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산단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들에게 산단이 들어오면 산폐장도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렸다. 군청은 산단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세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득했다. 군청 말대로라면 땅값이 들썩일 법한데, 거대 산단 조성 소식에도 동네에는 그 흔한 ‘떴다방’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대책위는 국민신문고와 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반대 주민 의견서를 모으고, 군청과 도청에서 매일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 SK 사옥 앞에서 집회도 열었다. 고씨는 당시 “주 5일 출근하듯” 싸웠다고 회상했다. 고씨와 조씨의 자녀들도 ‘나중에 살 고향을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고씨는 “대책이란 것들이 전부 차후, 차후, 차후였다”고 말했다. 주민 측 토론자의 질문에 산단 측 토론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산단 부지 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면서도 산단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점에 분노했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9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빌미로 산폐장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주민들은 도청으로 달려가 군청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SK에코플랜트는 산단에서 산폐장을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산단 규모가 유지되는 한 산폐장 계획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산단 규모 자체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1월5일, 결국 SK에코플랜트가 백기를 들고 군청에 사업 승인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마을 잔치를 열고 축하했다. 조씨는 “누구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나러 갔고, 어디든 싸우러 갔다”며 “싸우다 보면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고씨는 “한 토론회에서 산업계 관계자가 산폐장을 화장실에 비유하며 ‘화장실이 어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그분에게 ‘자기가 싼 똥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처리해야지, 왜 남의 집에 화장실을 짓겠다는 거냐. 그게 옳은 생각이냐’ 물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살아온 60년 넘는 세월 동안 농촌만 계속 손해를 보고 도시는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며 “지금도 송전탑 세운다고, 반도체 산업 키운다고 난리지만 아무도 농촌을 어떻게 살릴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농촌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김용자 이장(54)도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지자체가 추진해온 산폐장을 막아냈다. 사리면은 거의 모든 가구가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농촌으로, 시민단체에서 지역 재생 운동을 하던 김 이장은 2010년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다.
2020년 2월, 김씨가 이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집으로 날아온 공문에는 김씨 부모님의 논밭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부지에 김씨 가족의 땅이 포함된 것이다. 군청 홈페이지를 뒤졌더니 ‘산단 출자·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괴산 어딘가에 지어질 거란 산단이 우리 마을에, 부모님 땅 위에 지어진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
지난 20일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이장은 “괴산 군내 다른 산단도 미분양 상태인데 177만5937㎡(약 54만평)의 대규모 산단이 또 지어진다는 게 이상했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산폐장이 실질적인 목적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산단에는 약 6만6116㎡(약 2만평) 규모의 산폐장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이장은 “부지 내에 여섯 가구가 살고 있고 동네 논도 다 거기 있어서 산단이 조성되면 마을이 반 토막 나는 거였다”며 “주민들에게 다른 데 가서 살라는 것과 다름 없었다. 산단 반대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였다”고 회고했다. 사리면 역시 주민의 대부분이 80~90대이고 새로 귀촌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70대 이상의 은퇴자다.
사리면에서도 일부 주민들만이 산단 설립 계획을 알고 있었다. 주민 일부는 산단이 건설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좋아질 것이라며 찬성했다. 산단 부지에 돼지농장과 퇴비 공장 등 악취를 풍기는 시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 간 갈등은 마을에 상처를 남겼다. 산단에 반대하는 대책위 주민들이 각종 신고를 당하거나 군청 지원사업을 빌미로 한 압박을 받기도 했다. 그래도 군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아군’을 늘려갔다. 결국 2022년 지방선거에서 ‘산단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송인헌 국민의힘 후보가 사업을 추진하던 이차영 더불어민주당 군수를 꺾고 당선되면서 산단 계획은 백지화됐다. 김 이장은 “농촌에서 개발 논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돼지농장과 퇴비공장은 문을 닫았고, 부지에는 돌봄시설과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공간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산단이냐, 냄새나는 축사냐. 사리면 주민들에게는 애초에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김 이장은 말한다. 산단 외에 돌봄센터, 스마트팜 같은 다른 ‘보기’가 있었다면 찬성 측 주민들도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김 이장은 “애초에 군청은 답을 미리 정해 놓고 밀어 붙였다”며 “주민들에겐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마을의 산단 백지화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수만 평 규모의 산단 계획 등 마을의 성쇠를 다루는 일이 대부분의 주민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땅 주인이나 일부 이장 등이 사업의 전체 내용을 듣지 못한 채 ‘일자리가 늘어날 것’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는 지자체 논리에 동의하며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역 발전’을 명분삼아 도시의 산업폐기물을 받는 산폐장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들어서기도 한다.
2024년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산업폐기물 처리는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충남 보령, 경북 고령·구미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20배 이상을 매립해 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지역은 경북 경주시였다. 경주시에서는 2022년 기준 9만2885t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했는데, 경주 산폐장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량은 59만8106t으로 발생량의 약 6.4배에 달했다.
농본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알 권리·참여권과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지만 국정 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이장은 산단 백지화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근 사리면을 포함한 괴산군 일대에 신영주와 북천안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군과의 싸움 이후, 그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갈등을 마주하고 있다. 김 이장은 “이번에는 노선을 바꾸라고도 할 수 없다. 우리 마을이 아니면 옆 마을로 갈 뿐”이라며 “정부가 지역 소멸을 걱정하면서도 산단과 송전탑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떠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모씨(35)는 올 3월 서울 홍대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미성년 여성을 건물 2층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사람들이 달려와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약취유인)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김씨에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사건 전후까지 추가 확보해달라’는 요구엔 아무 설명 없이, ‘피해자를 추가 조사해달라’는 요구엔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다시 송치했다. 검사가 전화해 “왜 추가 CCTV를 확보하지 않느냐”고 묻자 경찰관은 “내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지만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 추가 조사와 증거 재검토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강제추행·체포 혐의 대신 징역형만 선고하는 강간미수·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따라 10월2일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법안은 195조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히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견제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에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각급 공소청의 장이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징계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권한이다. 현실에선 직무배제·징계 요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상대 기관 구성원의 징계를 요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이 극히 드물게 징계를 요구해도 경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여간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딱 한번 있었다. 서울 모 검찰청은 사기를 저지르고 수년간 잠적해 지명수배된 피의자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해달라’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해외로 출국해 버린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란 비위가 경미해 징계할 정도가 아닌 경우 과오를 반성하도록 훈계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경찰의 시정조치요구 불이행에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건 8건이었다. 경찰이 실제 징계한 건 2건이다. 경기 모 검찰청은 경찰이 불송치한 B씨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1년3개월간 전혀 수사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B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징계를 요구하자 경찰은 가장 가벼운 법정 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검사가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건은 올해 1건뿐이다. 사기 사건에 대해 부산 모 검찰청이 2차례 보완수사요구를 했지만 경찰은 불응했다. 검찰이 3차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하자 경찰은 수용하면서도 “정당한 의견 제시였다”고 통지했다.
공소청이 지적한 사항을 수사기관이 ‘불이행’하지 않고 ‘부실 이행’했을 때는 징계 사유가 충족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중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수사하지 않으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이런 경우 새로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찰 보완수사 중에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생겼는데도 무시하고 딱 검사가 요구한 부분만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구한 부분마저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다’는 식으로 사건을 넘기면 어떡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안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대검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대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경(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건 아니다”라며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응답이 높게 나오자 추가한 대안이다.
법조계에선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중수청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인력이 보완수사 업무를 맡을 경우 본류인 중대범죄 수사 업무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지 죄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7대 범죄에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대 사건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죄명을 기준으로 사건 처리를 다르게 하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약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형사절차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를 반대하는 것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7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가졌다. 공소청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읽어보고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불기소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자기 사건’으로 받아서 한번 더 검토했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현재 검찰이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게 하려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과거 국가가 수행하던 소송 비용을 개인이 떠안게 된 셈이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다만 민주당은 2022년 자신들이 주도해 삭제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이번 개정 때 일부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해법은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권에 따라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사기 사건도 통상 보완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수사기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우려도 있다. 대검이 지난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5만5174건 중 45.6%(2만5152건)를 직접 보완수사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들이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을 전부 보내면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 하중에 죽어나고 사건이 경찰, 공수처에 중수청까지 오가며 ‘핑퐁’할 수 있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계속 한다고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더라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의 사건번호를 유지해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검찰은 월말마다 쌓인 미제 사건을 어떻게든 처리하려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미제 사건을 없애버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결국 사건이 검·경을 왔다갔다하면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검찰 내부에선 사건번호 유지 취지에 공감하지만 수사기관 사건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간부 D검사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려면 공소사실, 증거목록, 공판카드 등을 작성하는 데 엄청난 힘이 들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을 털어버릴 유혹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검사가 자기 사건으로 관리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를 삭제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모호한 공소기각 사유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 수사·기소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를 미뤘다. 법무부도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구성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작기소 특검과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부·여당의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을 보내왔다.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특검 수사나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가 법원이 이 대통령 공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하려 이같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상과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 핸드볼경기장에서 JTBC 취재진을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위대는 당일 경기장 내 개표소로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경기장을 봉쇄했다. 이 때문에 개표 사무원과 취재진, 핸드볼경기장 입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내부에 갇혔다. 고립된 인원들이 창문을 넘어 탈출하려 하자 시위대는 이들을 가로막고 저지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지회는 사건 발생 당일 성명을 통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시위대는 JTBC 기자의 안경을 빼앗아 던지고 태극기 봉으로 기자의 손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에서 “언론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전체 폐기물의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은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진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문제는 ‘내 집 앞 쓰레기장’ 건립이 마을 주민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일이 흔하다는 점이다. 산폐장 운영업체들이 이익을 챙긴 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후관리를 지역에 떠넘기거나, 산업단지를 짓는다며 인허가를 받은 뒤 산단을 통째로 산폐장으로 전환하는 일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로 지자체와 대기업이 추진하던 산단·산폐장 건설 계획을 막아낸 충남 예산 조곡리와 충북 괴산 사리면 주민들을 지난 16일과 20일 만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충남 예산군 조곡리 주민 고의숙씨(72)는 2023년 10월 말, 뒷집 어르신으로부터 종이 한 장을 전달받았다.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추진 관련 공문이었다. 몇 년 전부터 ‘산단이 지어진다더라’ ‘옆 동네 응봉면으로 간다더라’ 뜬소문만 무성했던 차였다. 그 산단이 집 바로 앞 농지에 들어온다는 걸 어르신도 고씨도 그때 알았다. 이미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뒤였다. “어르신이 산단 부지 안에 땅이 있었다. 땅 주인한테만 공문이 간 거였다. 당장 다음 날이 주민 설명회였는데, 설명회를 못 막으면 또 하나 절차가 넘어가는 거였다.” 고씨는 회상했다.
대대로 물려줄 고향을 찾던 고씨와 은퇴 후 농촌 생활을 꿈꾼 아랫집 조순희씨(66)는 사과 과수원과 옥수수밭이 펼쳐진 조곡리에 터를 잡았다. 길 건너 사는 두 사람은 집 앞에 들어오는 140만㎡(약 42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끝내 무산시켰다.
SK에코플랜트와 예산군청이 추진한 조곡리 산단 계획에는 3만2884㎡(약 1만평)에 달하는 산폐장이 포함돼 있었다. 자연이 좋아 귀촌한 고씨와 조씨에게 집 400m 앞에 산폐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사업이 추진된 건 2021년부터였는데, 두 해가 지나도록 이장 등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은 이 사실을 몰랐다. 고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공문을 받은 이튿날 설명회장을 찾았다. 군청 공무원은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법대로 했다. 이미 (산단 계획을) 다 고시했다”며 “여러분만 반대하지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산단이 들어온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누가 찬성을 했다는 건지 주민들은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군청이 지주나 이장협의회 등 일부 주민에게 산단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알음알음 받아 둔 상태였다.
조씨는 “군청은 홈페이지에 고시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식”이라며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인데, 군청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하겠나”라고 말했다.
설명회를 무산시킨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산단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들에게 산단이 들어오면 산폐장도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렸다. 군청은 산단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세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득했다. 군청 말대로라면 땅값이 들썩일 법한데, 거대 산단 조성 소식에도 동네에는 그 흔한 ‘떴다방’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대책위는 국민신문고와 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반대 주민 의견서를 모으고, 군청과 도청에서 매일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 SK 사옥 앞에서 집회도 열었다. 고씨는 당시 “주 5일 출근하듯” 싸웠다고 회상했다. 고씨와 조씨의 자녀들도 ‘나중에 살 고향을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고씨는 “대책이란 것들이 전부 차후, 차후, 차후였다”고 말했다. 주민 측 토론자의 질문에 산단 측 토론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산단 부지 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면서도 산단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점에 분노했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9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빌미로 산폐장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주민들은 도청으로 달려가 군청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SK에코플랜트는 산단에서 산폐장을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산단 규모가 유지되는 한 산폐장 계획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산단 규모 자체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1월5일, 결국 SK에코플랜트가 백기를 들고 군청에 사업 승인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마을 잔치를 열고 축하했다. 조씨는 “누구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나러 갔고, 어디든 싸우러 갔다”며 “싸우다 보면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고씨는 “한 토론회에서 산업계 관계자가 산폐장을 화장실에 비유하며 ‘화장실이 어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그분에게 ‘자기가 싼 똥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처리해야지, 왜 남의 집에 화장실을 짓겠다는 거냐. 그게 옳은 생각이냐’ 물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살아온 60년 넘는 세월 동안 농촌만 계속 손해를 보고 도시는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며 “지금도 송전탑 세운다고, 반도체 산업 키운다고 난리지만 아무도 농촌을 어떻게 살릴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농촌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김용자 이장(54)도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지자체가 추진해온 산폐장을 막아냈다. 사리면은 거의 모든 가구가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농촌으로, 시민단체에서 지역 재생 운동을 하던 김 이장은 2010년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다.
2020년 2월, 김씨가 이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집으로 날아온 공문에는 김씨 부모님의 논밭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부지에 김씨 가족의 땅이 포함된 것이다. 군청 홈페이지를 뒤졌더니 ‘산단 출자·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괴산 어딘가에 지어질 거란 산단이 우리 마을에, 부모님 땅 위에 지어진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
지난 20일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이장은 “괴산 군내 다른 산단도 미분양 상태인데 177만5937㎡(약 54만평)의 대규모 산단이 또 지어진다는 게 이상했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산폐장이 실질적인 목적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산단에는 약 6만6116㎡(약 2만평) 규모의 산폐장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이장은 “부지 내에 여섯 가구가 살고 있고 동네 논도 다 거기 있어서 산단이 조성되면 마을이 반 토막 나는 거였다”며 “주민들에게 다른 데 가서 살라는 것과 다름 없었다. 산단 반대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였다”고 회고했다. 사리면 역시 주민의 대부분이 80~90대이고 새로 귀촌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70대 이상의 은퇴자다.
사리면에서도 일부 주민들만이 산단 설립 계획을 알고 있었다. 주민 일부는 산단이 건설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좋아질 것이라며 찬성했다. 산단 부지에 돼지농장과 퇴비 공장 등 악취를 풍기는 시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 간 갈등은 마을에 상처를 남겼다. 산단에 반대하는 대책위 주민들이 각종 신고를 당하거나 군청 지원사업을 빌미로 한 압박을 받기도 했다. 그래도 군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아군’을 늘려갔다. 결국 2022년 지방선거에서 ‘산단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송인헌 국민의힘 후보가 사업을 추진하던 이차영 더불어민주당 군수를 꺾고 당선되면서 산단 계획은 백지화됐다. 김 이장은 “농촌에서 개발 논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돼지농장과 퇴비공장은 문을 닫았고, 부지에는 돌봄시설과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공간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산단이냐, 냄새나는 축사냐. 사리면 주민들에게는 애초에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김 이장은 말한다. 산단 외에 돌봄센터, 스마트팜 같은 다른 ‘보기’가 있었다면 찬성 측 주민들도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김 이장은 “애초에 군청은 답을 미리 정해 놓고 밀어 붙였다”며 “주민들에겐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마을의 산단 백지화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수만 평 규모의 산단 계획 등 마을의 성쇠를 다루는 일이 대부분의 주민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땅 주인이나 일부 이장 등이 사업의 전체 내용을 듣지 못한 채 ‘일자리가 늘어날 것’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는 지자체 논리에 동의하며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역 발전’을 명분삼아 도시의 산업폐기물을 받는 산폐장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들어서기도 한다.
2024년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산업폐기물 처리는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충남 보령, 경북 고령·구미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20배 이상을 매립해 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지역은 경북 경주시였다. 경주시에서는 2022년 기준 9만2885t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했는데, 경주 산폐장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량은 59만8106t으로 발생량의 약 6.4배에 달했다.
농본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알 권리·참여권과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지만 국정 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이장은 산단 백지화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근 사리면을 포함한 괴산군 일대에 신영주와 북천안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군과의 싸움 이후, 그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갈등을 마주하고 있다. 김 이장은 “이번에는 노선을 바꾸라고도 할 수 없다. 우리 마을이 아니면 옆 마을로 갈 뿐”이라며 “정부가 지역 소멸을 걱정하면서도 산단과 송전탑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떠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모씨(35)는 올 3월 서울 홍대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미성년 여성을 건물 2층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사람들이 달려와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약취유인)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김씨에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사건 전후까지 추가 확보해달라’는 요구엔 아무 설명 없이, ‘피해자를 추가 조사해달라’는 요구엔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다시 송치했다. 검사가 전화해 “왜 추가 CCTV를 확보하지 않느냐”고 묻자 경찰관은 “내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지만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 추가 조사와 증거 재검토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강제추행·체포 혐의 대신 징역형만 선고하는 강간미수·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따라 10월2일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법안은 195조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히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견제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에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각급 공소청의 장이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징계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권한이다. 현실에선 직무배제·징계 요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상대 기관 구성원의 징계를 요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이 극히 드물게 징계를 요구해도 경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여간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딱 한번 있었다. 서울 모 검찰청은 사기를 저지르고 수년간 잠적해 지명수배된 피의자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해달라’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해외로 출국해 버린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란 비위가 경미해 징계할 정도가 아닌 경우 과오를 반성하도록 훈계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경찰의 시정조치요구 불이행에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건 8건이었다. 경찰이 실제 징계한 건 2건이다. 경기 모 검찰청은 경찰이 불송치한 B씨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1년3개월간 전혀 수사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B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징계를 요구하자 경찰은 가장 가벼운 법정 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검사가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건은 올해 1건뿐이다. 사기 사건에 대해 부산 모 검찰청이 2차례 보완수사요구를 했지만 경찰은 불응했다. 검찰이 3차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하자 경찰은 수용하면서도 “정당한 의견 제시였다”고 통지했다.
공소청이 지적한 사항을 수사기관이 ‘불이행’하지 않고 ‘부실 이행’했을 때는 징계 사유가 충족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중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수사하지 않으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이런 경우 새로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찰 보완수사 중에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생겼는데도 무시하고 딱 검사가 요구한 부분만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구한 부분마저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다’는 식으로 사건을 넘기면 어떡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안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대검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대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경(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건 아니다”라며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응답이 높게 나오자 추가한 대안이다.
법조계에선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중수청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인력이 보완수사 업무를 맡을 경우 본류인 중대범죄 수사 업무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지 죄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7대 범죄에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대 사건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죄명을 기준으로 사건 처리를 다르게 하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약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형사절차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를 반대하는 것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7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가졌다. 공소청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읽어보고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불기소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자기 사건’으로 받아서 한번 더 검토했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현재 검찰이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게 하려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과거 국가가 수행하던 소송 비용을 개인이 떠안게 된 셈이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다만 민주당은 2022년 자신들이 주도해 삭제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이번 개정 때 일부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해법은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권에 따라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사기 사건도 통상 보완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수사기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우려도 있다. 대검이 지난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5만5174건 중 45.6%(2만5152건)를 직접 보완수사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들이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을 전부 보내면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 하중에 죽어나고 사건이 경찰, 공수처에 중수청까지 오가며 ‘핑퐁’할 수 있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계속 한다고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더라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의 사건번호를 유지해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검찰은 월말마다 쌓인 미제 사건을 어떻게든 처리하려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미제 사건을 없애버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결국 사건이 검·경을 왔다갔다하면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검찰 내부에선 사건번호 유지 취지에 공감하지만 수사기관 사건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간부 D검사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려면 공소사실, 증거목록, 공판카드 등을 작성하는 데 엄청난 힘이 들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을 털어버릴 유혹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검사가 자기 사건으로 관리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를 삭제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모호한 공소기각 사유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 수사·기소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를 미뤘다. 법무부도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구성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작기소 특검과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부·여당의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을 보내왔다.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특검 수사나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가 법원이 이 대통령 공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하려 이같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상과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 핸드볼경기장에서 JTBC 취재진을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위대는 당일 경기장 내 개표소로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경기장을 봉쇄했다. 이 때문에 개표 사무원과 취재진, 핸드볼경기장 입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내부에 갇혔다. 고립된 인원들이 창문을 넘어 탈출하려 하자 시위대는 이들을 가로막고 저지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지회는 사건 발생 당일 성명을 통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시위대는 JTBC 기자의 안경을 빼앗아 던지고 태극기 봉으로 기자의 손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에서 “언론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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