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TF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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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1 07:48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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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기 어르신도 아까 가져갔는데 또 받으려고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찜통더위가 이어진 지난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 초안산생태공원 입구 앞 ‘봉달샘 냉장고’를 지키던 임동선씨가 한 어르신을 보며 말했다. 봉달샘 냉장고는 도봉구의 무료 생수 나눔 냉장고다. 도봉구 자율방재단 봉사자인 그는 냉장고를 찾은 시민들에게 “한 병씩만 가져가 달라”고 거듭 안내했다.
생수는 하루 네 차례, 한 번에 300병씩 채워진다. 냉장고 앞 입간판에는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번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1인 1병’ 원칙은 관리자가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임씨는 “말로만 하루 한 번이지 일일이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해에는 킥보드 끌고 와서 생수 한 묶음을 싣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책의 하나로 무료 생수 나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시민의 ‘얌체 행위’에 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인증을 도입하는 등 운영 방식을 손질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 무료 생수 나눔 사업은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시작해 이젠 전국 단위 사업이 됐다. 노원구는 첫해 냉장고를 비치해 누구나 양심껏 생수를 가져가도록 했지만 무더기로 가져가는 ‘얌체족’이 늘자 이듬해부터 재난안전봉사단이 한 병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 도봉·관악·동대문·서초구 등도 사람이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은 자치구별 사업 규모에 따라 2000만원대부터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6곳에서 하루 세 차례 2시간씩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하루에 7200개를 채워 넣는데 배부 시간 안에 모두 동난다”고 전했다.
용산·중구 등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대신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 버튼을 눌러 생수병이 나오면 10~15초가 지나야 생수병을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사람당 한 병씩’이라는 큼지막한 안내 문구를 붙여놨지만 여러 병을 뽑아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올해 자판기를 도입한 성북구는 기기 상단에 폐쇄회로(CC)TV도 달았지만, ‘얌체족’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무분별한 중복 이용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자치구도 늘고 있다. 강북구는 QR코드 인증 방식의 무료 생수 자판기를 시범 도입해 자율방재단원이 물을 나눠 주는 방식과 병행하고 있다. QR코드 인증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다. 성동구도 자판기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증하는 방식으로 자판기를 운영 중이다. 한 사람이 오전과 오후에 한 병씩 받을 수 있다.
무료 생수 이용자 상당수가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인증 시스템 전면 도입은 쉽지 않다. 도봉구 관계자는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사람에게 맡기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생수병 대신 3곳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기에 식수를 채울 수 있는 ‘물 충전소’도 함께 운영 중이다.
‘얌체족’에 골머리를 썩어도 당장 무료 생수 나눔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민의 수요와 예산, 사업 효과를 고려할 때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기 어르신도 아까 가져갔는데 또 받으려고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찜통더위가 이어진 지난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 초안산생태공원 입구 앞 ‘봉달샘 냉장고’를 지키던 임동선씨가 한 어르신을 보며 말했다. 봉달샘 냉장고는 도봉구의 무료 생수 나눔 냉장고다. 도봉구 자율방재단 봉사자인 그는 냉장고를 찾은 시민들에게 “한 병씩만 가져가 달라”고 거듭 안내했다.
생수는 하루 네 차례, 한 번에 300병씩 채워진다. 냉장고 앞 입간판에는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번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1인 1병’ 원칙은 관리자가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임씨는 “말로만 하루 한 번이지 일일이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해에는 킥보드 끌고 와서 생수 한 묶음을 싣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책의 하나로 무료 생수 나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시민의 ‘얌체 행위’에 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인증을 도입하는 등 운영 방식을 손질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 무료 생수 나눔 사업은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시작해 이젠 전국 단위 사업이 됐다. 노원구는 첫해 냉장고를 비치해 누구나 양심껏 생수를 가져가도록 했지만 무더기로 가져가는 ‘얌체족’이 늘자 이듬해부터 재난안전봉사단이 한 병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 도봉·관악·동대문·서초구 등도 사람이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은 자치구별 사업 규모에 따라 2000만원대부터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6곳에서 하루 세 차례 2시간씩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하루에 7200개를 채워 넣는데 배부 시간 안에 모두 동난다”고 전했다.
용산·중구 등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대신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 버튼을 눌러 생수병이 나오면 10~15초가 지나야 생수병을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사람당 한 병씩’이라는 큼지막한 안내 문구를 붙여놨지만 여러 병을 뽑아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올해 자판기를 도입한 성북구는 기기 상단에 폐쇄회로(CC)TV도 달았지만, ‘얌체족’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무분별한 중복 이용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자치구도 늘고 있다. 강북구는 QR코드 인증 방식의 무료 생수 자판기를 시범 도입해 자율방재단원이 물을 나눠 주는 방식과 병행하고 있다. QR코드 인증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다. 성동구도 자판기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증하는 방식으로 자판기를 운영 중이다. 한 사람이 오전과 오후에 한 병씩 받을 수 있다.
무료 생수 이용자 상당수가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인증 시스템 전면 도입은 쉽지 않다. 도봉구 관계자는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사람에게 맡기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생수병 대신 3곳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기에 식수를 채울 수 있는 ‘물 충전소’도 함께 운영 중이다.
‘얌체족’에 골머리를 썩어도 당장 무료 생수 나눔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민의 수요와 예산, 사업 효과를 고려할 때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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