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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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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1 10:2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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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 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미더웠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 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의원 수사를 통해 사건의 ‘몸통’인 김건희 여사와 관저 이전 의혹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막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협의 중이다. 윤 의원은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윤 의원을 특정했다. 특검은 지난 3월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을, 같은 달 26일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엔 윤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 초기 두 차례 압수수색을 제외하면 알려진 추가 강제수사는 없었고, 아직 윤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다.
특검은 압수수색 직후 윤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특검은 수사의 방향을 당초 목표였던 ‘김 여사의 부당한 지시 규명’에서 ‘예산 불법 전용 확인’으로 틀었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혐의로 앞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하지 못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하며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 규명에도 성과를 냈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대면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은 과제는 사건의 ‘몸통’으로 볼 수 있는 ‘김 여사의 직접 관련성’을 밝히는 일이다. 행안부 예산 전용 문제나 감사원 감사 문제는 정부 부처 실무와 관련된 일이라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를 처벌하려면 김 여사가 직접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시했거나, 부처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2일 김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려면 윤 의원 수사에서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샤워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지.”
대구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 2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서 만난 조상기씨(69)가 말했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6도에 육박했지만, 방 안은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다. 6평(21㎡) 조금 넘는 이 공간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씨는 ‘쪽방주민’이었다. 도심 외딴 골목에 있는 2평(6.6㎡) 남짓한 허름한 여관방이 20여년간 그의 거처였다. 여관 건물에는 처지가 비슷한 17명이 지냈는데 공동욕실은 1곳, 화장실은 2곳에 불과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그는 “(주거환경이 좋아지니)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절로 생긴다”며 “쪽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터를 잡은 곳은 대구시가 쪽방주민들을 폭염과 추위 등에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무더위 안심주택’이다. 대구시는 쪽방주민이 이곳을 ‘중간 주택’ 삼아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 더 나은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지원 형태는 전국 최초다.
안심주택은 대구시 ‘쪽방주민 주거상향사업’으로 추진됐다. 원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빈집이었는데 이번에 조씨가 1호 입주민이 됐다. 올해 안에 쪽방주민 5명이 동구와 남구 각 2곳, 서구 1곳 등 5곳(면적 21~29㎡)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장기간 쪽방촌에 머문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우선 입주민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안심주택에는 TV와 에어컨, 가구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다. 입주자들은 이곳에 1년6개월간 머물 수 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3100만원)으로 물품을 구매했으며 여름철 4개월간 임대료 및 전기료 등도 지원한다. 대구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안심주택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생활비용 일부를 후원하기로 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5~6년 전부터 쪽방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에어컨 설치보다 임대주택 제공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대구시는 이에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쪽방생활인’을 포함했다. 이들에게 냉방물품이나 온열질환 의료비뿐 아니라 한시적 주거이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대구시가 확보한 임시주택(67곳) 대부분은 쪽방 밀집지역인 구도심(중·북구 등)과 거리가 있다. 무료급식소와 진료소, 커뮤니티 시설 등이 모두 쪽방촌 부근에 있다 보니 이주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쪽방주민도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임시주택에 머문 쪽방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겨갈 수 있게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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