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공격에 이달 우크라 민간인 최소 377명 사망·2129명 부상…전쟁 발발 후 최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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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16:48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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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공습으로 이달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가 2022년 전면전 발발 이후 약 4년 반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CNN은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를 인용해 이달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최소 377명이 숨지고 2129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는 러·우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발생한 월간 최대 규모 민간인 피해다.
러시아는 최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1주간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50기 이상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드론) 약 1700대, 유도 항공 폭탄 약 1630발도 발사됐다.
이날 새벽에도 러시아는 키이우 등지에 탄도미사일 7기와 드론 136대를 발사했다.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9세 어린이 2명도 포함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 등 서방 국가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방공체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엑스에 “요격미사일 한 발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동맹국 창고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도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반격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자국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아 최소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흑해와 크림반도를 포함한 자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133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실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마루 시공 노동자들이 29일 “정부의 폭염 대책은 여전히 옥외 작업 실외 현장에 갇혀 있다”며 실내 건설 노동자 폭염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마루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 실내에서 일하는 공사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기온이 30도를 웃돈 이날 마루 시공 노동자들은 실내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진복·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회견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온몸을 덮어 통풍되지 않는 방진복에 마스크·안전모까지 착용하고 직접 마루 절단 작업을 재현했다. 방진마스크로 얼굴을 덮은 노동자들은 흐르는 땀을 손으로 닦기 어려워 보였다. 시연하는 노동자들 위로 실제 마루 절단 시 발생하는 분진을 흩뿌리자 현장은 뿌옇게 흐려졌다. 회견 참가자는 해당 분진에 대해 “유리 규산 성분이 든 1급 발암물질”이라고 했다.
실내 공사 노동자 서종근씨는 “(폭염 때) 매일 하루 12시간 이상씩 (작업을) 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미칠 지경”이라며 “현장에서는 물도 주지 않는데, 사서 가져가도 현장이 더러워진다고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폭염 대책은 그저 알아서 물 많이 마시고 알아서 일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죽고 나서 현장에 나오지 말고 직접 나와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최우영 마루노조위원장은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임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물을 달라. 냉방 장치와 환기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기온이 38도가 넘어선 아파트 실내 시공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실내 건설 현장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무사는 “정부가 올해 내놓은 폭염 대책은 (폭염 시) 옥외 작업 중지만 권고하고 있다”며 “실내도 체감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는데 주요 폭염 고위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안전 장구를 착용해 폭염에 더 취약하다며 실내 시공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호구 규정도 개선하라고도 정부에 요구했다. 유태영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은 “마루 사업주들이 안전 보건 규칙상 안전모 지급 규정 준수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에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실내 현장은 물건 낙하·추락 위험이 없거나 미미한 정도인데, (안전모가) 오히려 체감 온도를 상승시키고 시야를 방해해 더 큰 위험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마루 시공 노동자들은 작업 면적으로 임금을 받는 ‘평당 단가’ 체계에서 폭염 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노동부에 폭염 대책 시행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건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쟁후보와 설전하던 상황에 처했던 이 대통령은 표현의 제약을 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공선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시절 TV 토론회에서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경쟁후보였던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 보건소장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에 이 대통령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답변을 부인했을 뿐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판례를 들어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발언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판결의 법리는 후보자 토론회가 일방적인 연설 등과 달리 참여 기회,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이 정해져 후보자 간 균형이 보장되고 후보자 사이 공방이 제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전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관련 발언이 이뤄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명칭이 토론회지만 윤 전 대통령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토론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며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 이뤄진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애초 상대 후보자와의 공방 구도를 전제하는 후보자 토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선례를 그대로 따랐다. 허위사실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이 선례에 따라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당시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 기소가 이뤄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모호한 데 비해, 유죄 판단에 따르는 책임은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도 다시 나온다. 당선인은 형사처벌에 더해 공선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인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직을 상실한다.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과 행동, 지나온 삶의 궤적을 검증받는다”며 “법원이 나서서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사법부의 과잉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참에 공선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 재판도 지금은 멈춰 있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다면 민주당도 434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후보자가 자신의 단점을 가리거나 장점을 과장하는 표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애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CNN은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를 인용해 이달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최소 377명이 숨지고 2129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는 러·우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발생한 월간 최대 규모 민간인 피해다.
러시아는 최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1주간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50기 이상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드론) 약 1700대, 유도 항공 폭탄 약 1630발도 발사됐다.
이날 새벽에도 러시아는 키이우 등지에 탄도미사일 7기와 드론 136대를 발사했다.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9세 어린이 2명도 포함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 등 서방 국가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방공체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엑스에 “요격미사일 한 발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동맹국 창고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도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반격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자국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아 최소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흑해와 크림반도를 포함한 자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133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실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마루 시공 노동자들이 29일 “정부의 폭염 대책은 여전히 옥외 작업 실외 현장에 갇혀 있다”며 실내 건설 노동자 폭염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마루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 실내에서 일하는 공사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기온이 30도를 웃돈 이날 마루 시공 노동자들은 실내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진복·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회견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온몸을 덮어 통풍되지 않는 방진복에 마스크·안전모까지 착용하고 직접 마루 절단 작업을 재현했다. 방진마스크로 얼굴을 덮은 노동자들은 흐르는 땀을 손으로 닦기 어려워 보였다. 시연하는 노동자들 위로 실제 마루 절단 시 발생하는 분진을 흩뿌리자 현장은 뿌옇게 흐려졌다. 회견 참가자는 해당 분진에 대해 “유리 규산 성분이 든 1급 발암물질”이라고 했다.
실내 공사 노동자 서종근씨는 “(폭염 때) 매일 하루 12시간 이상씩 (작업을) 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미칠 지경”이라며 “현장에서는 물도 주지 않는데, 사서 가져가도 현장이 더러워진다고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폭염 대책은 그저 알아서 물 많이 마시고 알아서 일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죽고 나서 현장에 나오지 말고 직접 나와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최우영 마루노조위원장은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임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물을 달라. 냉방 장치와 환기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기온이 38도가 넘어선 아파트 실내 시공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실내 건설 현장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무사는 “정부가 올해 내놓은 폭염 대책은 (폭염 시) 옥외 작업 중지만 권고하고 있다”며 “실내도 체감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는데 주요 폭염 고위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안전 장구를 착용해 폭염에 더 취약하다며 실내 시공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호구 규정도 개선하라고도 정부에 요구했다. 유태영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은 “마루 사업주들이 안전 보건 규칙상 안전모 지급 규정 준수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에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실내 현장은 물건 낙하·추락 위험이 없거나 미미한 정도인데, (안전모가) 오히려 체감 온도를 상승시키고 시야를 방해해 더 큰 위험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마루 시공 노동자들은 작업 면적으로 임금을 받는 ‘평당 단가’ 체계에서 폭염 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노동부에 폭염 대책 시행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건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쟁후보와 설전하던 상황에 처했던 이 대통령은 표현의 제약을 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공선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시절 TV 토론회에서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경쟁후보였던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 보건소장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에 이 대통령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답변을 부인했을 뿐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판례를 들어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발언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판결의 법리는 후보자 토론회가 일방적인 연설 등과 달리 참여 기회,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이 정해져 후보자 간 균형이 보장되고 후보자 사이 공방이 제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전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관련 발언이 이뤄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명칭이 토론회지만 윤 전 대통령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토론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며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 이뤄진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애초 상대 후보자와의 공방 구도를 전제하는 후보자 토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선례를 그대로 따랐다. 허위사실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이 선례에 따라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당시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 기소가 이뤄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모호한 데 비해, 유죄 판단에 따르는 책임은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도 다시 나온다. 당선인은 형사처벌에 더해 공선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인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직을 상실한다.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과 행동, 지나온 삶의 궤적을 검증받는다”며 “법원이 나서서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사법부의 과잉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참에 공선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 재판도 지금은 멈춰 있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다면 민주당도 434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후보자가 자신의 단점을 가리거나 장점을 과장하는 표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애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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