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르노 ‘그랑 콜레오스’, 첫 순찰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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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12:59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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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는 경찰청의 다목적 순찰차 공급 사업에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최종 선정돼 일선 현장 배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연간 120대 규모인 2000㏄ 이상 다목적 순찰차 시장에 르노코리아가 처음 진입한 사례다. 해당 모델은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2.0 터보 4WD다. 보그워너의 6세대 사륜구동 시스템과 인텔리전트 4WD 기술을 적용해 험로나 악천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우수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단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게 근거였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B씨의 과실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단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게 근거였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B씨의 과실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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