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수도권에 82% 쏠린 반도체 생산 지도, ‘호남 클러스터’가 바꿔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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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09:26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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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이 집중된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14년 70%대에서 2024년 80%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조원 투자로 조성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내 반도체 생산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를 보면,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 공장과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등이 있는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82.3%로 2014년(74.5%)보다 7.8%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많이 감소했다. 충청권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4.7%로 같은 기간 5.3%포인트 감소했다. 충청권은 그나마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등이 있어 10%대를 유지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경권(1.8%)과 호남권(1.0%)은 각각 0.8%포인트, 1.3%포인트 줄어들어 1%대에 그쳤다.
정성엽 한은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현재는 수도권과 충청권 비중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수도권 생산 비중도 2014년 29.4%에서 2024년 33.2%로 10년 새 3.8%포인트 늘었다.
그간 수도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시설을 짓고 그 주변으로 협력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됐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을 분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로 반도체 팹(전 공정) 4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을 더 지어야 하고 호남은 부지 등 ‘확장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호남의 첨단 반도체 공정이 경쟁력을 갖춘다면 생산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산업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 구조도 단기간에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이날 블로그에 올린 ‘한국 제조업의 지도, 흐름이 달라졌다’를 보면, 2022년 대만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9.0%를 차지해 수출 상대국 중 4위였으나 2025년에는 수출 비중이 19.9%로 급증하면서 2위로 올라섰다.
이는 미국의 엔비디아(GPU)와 대만의 TSMC(첨단 패키징 및 파운드리),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HBM)를 하나의 축으로 하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이 공고해졌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를 보면,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 공장과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등이 있는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82.3%로 2014년(74.5%)보다 7.8%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많이 감소했다. 충청권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4.7%로 같은 기간 5.3%포인트 감소했다. 충청권은 그나마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등이 있어 10%대를 유지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경권(1.8%)과 호남권(1.0%)은 각각 0.8%포인트, 1.3%포인트 줄어들어 1%대에 그쳤다.
정성엽 한은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현재는 수도권과 충청권 비중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수도권 생산 비중도 2014년 29.4%에서 2024년 33.2%로 10년 새 3.8%포인트 늘었다.
그간 수도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시설을 짓고 그 주변으로 협력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됐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을 분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로 반도체 팹(전 공정) 4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을 더 지어야 하고 호남은 부지 등 ‘확장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호남의 첨단 반도체 공정이 경쟁력을 갖춘다면 생산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산업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 구조도 단기간에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이날 블로그에 올린 ‘한국 제조업의 지도, 흐름이 달라졌다’를 보면, 2022년 대만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9.0%를 차지해 수출 상대국 중 4위였으나 2025년에는 수출 비중이 19.9%로 급증하면서 2위로 올라섰다.
이는 미국의 엔비디아(GPU)와 대만의 TSMC(첨단 패키징 및 파운드리),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HBM)를 하나의 축으로 하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이 공고해졌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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