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진화 나선 청와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이 대통령, 직접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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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08:25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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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와대는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권 공세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밝혔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을 통한 연임 개헌설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 입당시키는 등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다”며 “정계개편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이나 연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계개편은 집권 여당이 소수이거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때 얘기가 나온다”며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으로 16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상황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검찰과 뒷거래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지 권력 기관이나 기득권과 음습하게 뒷거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은 야당의 공세로 이 대통령이 연임 논쟁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로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려는 국정 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직접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이 계속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개헌 저지선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으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더 파장이 커지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재임 중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당의 상임고문들과 여럿이 점심을 했는데 전부 이구동성 ‘연임 개헌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결국 정권 재창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임기 중에 그걸 하려고 집착할수록 대통령은 더 임기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3%밖에 안돼 조세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초고가주택 기준 시가를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끝에 30억~50억원 범위에서 기준점을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30억~50억원이면 공시가격 21억~35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은 크게 3개 집단으로 나뉘게 된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기본공제자(현재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현행 공제가 유지된다. 초고가주택 기준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유지되거나 소폭 늘어나고, 기준 초과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은 시가 약 44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해 실시한 ‘댓글 의견 접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시가 30억원보다는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대토론회에서 “수도권·서울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가 30억원, 과세표준 기준으론 15억원에 중과세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30억원으로는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5만869가구다. 이중 서울에 위치한 주택은 99.3%에 해당하는 5만519가구로, 초고가주택 과세 대상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과세하는 척을 할 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물론 대통령이 초고가주택 과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양극화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극소수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나의 주택,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초고가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전체 주택 가격에서 상위 일정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정 금액으로 정할 경우 과부족에 대한 판단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액 기준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반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토론회 게시판’에서도 정액 대신 가액 상위 1% 등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의 몇 배’ 같은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전국 주택 중 특정 비율로 고정되면서 큰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해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밝혔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을 통한 연임 개헌설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 입당시키는 등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다”며 “정계개편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이나 연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계개편은 집권 여당이 소수이거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때 얘기가 나온다”며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으로 16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상황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검찰과 뒷거래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지 권력 기관이나 기득권과 음습하게 뒷거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은 야당의 공세로 이 대통령이 연임 논쟁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로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려는 국정 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직접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이 계속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개헌 저지선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으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더 파장이 커지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재임 중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당의 상임고문들과 여럿이 점심을 했는데 전부 이구동성 ‘연임 개헌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결국 정권 재창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임기 중에 그걸 하려고 집착할수록 대통령은 더 임기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3%밖에 안돼 조세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초고가주택 기준 시가를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끝에 30억~50억원 범위에서 기준점을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30억~50억원이면 공시가격 21억~35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은 크게 3개 집단으로 나뉘게 된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기본공제자(현재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현행 공제가 유지된다. 초고가주택 기준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유지되거나 소폭 늘어나고, 기준 초과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은 시가 약 44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해 실시한 ‘댓글 의견 접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시가 30억원보다는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대토론회에서 “수도권·서울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가 30억원, 과세표준 기준으론 15억원에 중과세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30억원으로는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5만869가구다. 이중 서울에 위치한 주택은 99.3%에 해당하는 5만519가구로, 초고가주택 과세 대상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과세하는 척을 할 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물론 대통령이 초고가주택 과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양극화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극소수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나의 주택,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초고가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전체 주택 가격에서 상위 일정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정 금액으로 정할 경우 과부족에 대한 판단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액 기준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반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토론회 게시판’에서도 정액 대신 가액 상위 1% 등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의 몇 배’ 같은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전국 주택 중 특정 비율로 고정되면서 큰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해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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