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발암물질 논란’ 고창 석산 2배 확대 추진···주민 “생명권 침해, 허가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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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03:19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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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북 고창군에서 30년간 가동된 석산 사업자가 기존 면적의 2배 규모로 토석채취 확대를 추진하자 주민과 환경단체가 건강권 침해와 허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허가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영개발 석산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9일 고창군에 세영개발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등은 세영개발이 운영하는 아스콘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가 배출돼 장기간 주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염 저감 대책 없이 대규모 발파를 동반하는 석산 증설을 강행하면 환경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예정지는 성송면 계당마을 주거지와 226~300m, 고창남중학교와는 약 60m 떨어져 있다. 대책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 측정 지점 18곳 가운데 8곳이 주간 환경기준(55㏈)을 초과했다”며 “발파 소음과 비산먼지, 대형 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과 학생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허가 절차상 문제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업체가 진입로로 사용해 온 계당리 산45번지 토지 소유 종중이 도로 사용을 불허했는데도 업체 측이 해당 도로를 일반 공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석채취 허가 요건인 토지 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신청 부지는 2014년 집중호우 당시 사면 붕괴로 대형 암석이 마을을 덮친 재해 취약지다. 인근 계당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과 2급 담비 서식이 확인됐다. 반경 380m 안에는 운선암 마애여래상이 있어 발파 진동에 따른 훼손 우려가 있다.
대책위는 고창군에 토석채취 허가 불허와 함께 전북환경보건센터를 통한 주민 건강 역학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환경오염도 종합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거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주민 의견과 허가 요건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성화 고창군 산림보호팀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주민 의견과 지역 사회 여론, 허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8월 중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한 중간 간부급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광주와 경남 등에서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데 이어 전북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전주 시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수어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감의 배우자도 휴대전화 폐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피해 여교사의 고소로 전주완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고, 아들의 불법촬영 사건은 지난 6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는 이달 중순 경찰청의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최근 광주에서 경찰 간부의 자녀가 연루된 이른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경찰청은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경찰청에 보고됐고, 사건은 전북경찰청에 재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경감 부부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가 폐기된 경위와 추가 증거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경감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내부망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대상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법은 친족 간 증거인멸에 특례를 두고 있다. 직계혈족의 범행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경찰은 특례 적용 여부와 별개로 실제 증거인멸 행위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혐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영개발 석산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9일 고창군에 세영개발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등은 세영개발이 운영하는 아스콘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가 배출돼 장기간 주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염 저감 대책 없이 대규모 발파를 동반하는 석산 증설을 강행하면 환경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예정지는 성송면 계당마을 주거지와 226~300m, 고창남중학교와는 약 60m 떨어져 있다. 대책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 측정 지점 18곳 가운데 8곳이 주간 환경기준(55㏈)을 초과했다”며 “발파 소음과 비산먼지, 대형 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과 학생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허가 절차상 문제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업체가 진입로로 사용해 온 계당리 산45번지 토지 소유 종중이 도로 사용을 불허했는데도 업체 측이 해당 도로를 일반 공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석채취 허가 요건인 토지 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신청 부지는 2014년 집중호우 당시 사면 붕괴로 대형 암석이 마을을 덮친 재해 취약지다. 인근 계당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과 2급 담비 서식이 확인됐다. 반경 380m 안에는 운선암 마애여래상이 있어 발파 진동에 따른 훼손 우려가 있다.
대책위는 고창군에 토석채취 허가 불허와 함께 전북환경보건센터를 통한 주민 건강 역학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환경오염도 종합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거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주민 의견과 허가 요건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성화 고창군 산림보호팀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주민 의견과 지역 사회 여론, 허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8월 중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한 중간 간부급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광주와 경남 등에서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데 이어 전북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전주 시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수어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감의 배우자도 휴대전화 폐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피해 여교사의 고소로 전주완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고, 아들의 불법촬영 사건은 지난 6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는 이달 중순 경찰청의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최근 광주에서 경찰 간부의 자녀가 연루된 이른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경찰청은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경찰청에 보고됐고, 사건은 전북경찰청에 재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경감 부부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가 폐기된 경위와 추가 증거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경감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내부망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대상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법은 친족 간 증거인멸에 특례를 두고 있다. 직계혈족의 범행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경찰은 특례 적용 여부와 별개로 실제 증거인멸 행위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혐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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