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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 선 ‘전주맛배달’···“독자 운영 접고 광역형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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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07:5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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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0원을 내세워 출범한 전북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이 이용자와 가맹점 감소 속에 존폐 기로에 섰다. 실적이 해마다 뒷걸음질치면서 전주시의회에서는 기초지자체별 공공배달앱을 유지하기보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맛배달 매출은 2023년 48억14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3억4700만원, 2025년 19억3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7억3200만원에 그쳤다. 가맹점 수도 지난해 4290곳에서 올해 6월 말 1608곳으로 줄었다.
실적 부진의 배경에는 예산 축소가 있다. 관련 예산은 2023년 7억원에서 올해 3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할인쿠폰 등 이용자 유인책이 축소되면서 주문이 감소했고 가맹점 이탈도 이어졌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한 달에 주문 한 건 들어오기도 어렵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나온다.
최한별 전주시의원(진보당·송천1·3동)은 지난 23일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운영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거대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면 지자체별 공공배달앱을 유지하기보다 기존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를 연계한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생활권과 소비가 이미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광역 단위로 이용자를 확보하는 편이 운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소비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주시는 사업 지속 여부를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윤 전주시 민생경제팀장은 “예산 감소로 신규 가입 이벤트와 주말 할인쿠폰 외에는 추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존속 여부와 민관 협력형 배달앱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3분기 안에 최종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서학개미’의 증권사 예탁금과 기업이 벌어들인 수출대금으로 약 11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6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33억3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0억8000만달러 늘었다. 올해 2월 말(1175억3000만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4월 말 전월 대비 85억1000만달러 증가했고 5월 말에도 15억7000만달러 늘어난 데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였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뜻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 잔액이 22억5000만달러 증가한 978억달러로 2012년 6월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유로화와 엔화 예금은 한 달 전보다 각각 4억6000만달러, 4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달러화 예금은 장내 파생상품 관련 거래증거금과 해외증권 투자자예탁금 등 증권사 고객예탁금과 대기업의 경상대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환전한 달러와 반도체 등 국내 대기업이 수출하고 받은 달러 대금이 늘었다는 의미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15억8000만달러 증가할 때 개인예금이 5억달러 감소했다. 이 중 기업의 달러화예금 잔액은 855억8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25억9000만달러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927억8000만달러로 5000만달러 증가했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0억3000만달러 늘어난 20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상표 디자인이 미국의 유명 음료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강기능 음료 ‘잠백이’를 제조하는 A업체 측이 미국 회사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잠백이 제품 패키지의 확인대상표장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정 기술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를 공적 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1심인 특허심판원이 지난 2022년 8월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하자, A업체는 이에 불복해 2심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과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는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잠백이 제품의 도형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 개의 선이 나란히 있을 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해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을 경우 그를 통해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잠백이 제품의 요부는 알파벳 ‘m’보다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문자 디자인 역시 몬스터 에너지는 거친 형태인 반면 잠백이 제품은 단순한 고딕체를 사용해 차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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