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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폭염에 뜨는 공조냉동기계기사…응시자 5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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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04:0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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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냉방·공조 설비를 다루는 기술인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자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자격 취득자도 2000명에 육박했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필기·실기 합계) 접수자는 3만2272명으로 2020년(1만4618명)보다 120.8% 증가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 접수자는 2019년 처음 1만명(1만2444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에는 1만4890명으로 전년보다 15.6% 감소했지만, 2023년 2만715명으로 39.1% 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어 2024년 2만5165명, 지난해 3만2272명으로 2년 연속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격 취득자도 함께 늘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취득자는 2020년 1268명에서 지난해 1993명으로 증가했다.
공조냉동기계기사는 냉동·공기조화 설비의 설계와 시공, 운영·유지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조냉동기계 기술은 제빙과 식품저장, 물류는 물론 대형 건물의 냉난방 시설, 의료·중화학공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전문인력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에너지관리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시험 접수자는 2020년 7565명에서 2023년 2만1066명으로 3년 만에 약 3배로 늘었다. 2024년에는 1만8562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도 1만9627명이 접수해 2만명 안팎의 지원자가 몰렸다.
에너지관리기사 자격 취득자는 2020년 1210명에서 2023년 205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756명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관리기사는 보일러와 열사용 설비의 운영·관리, 안전점검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으로, 최근에는 건물 냉난방 에너지 효율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조냉동 분야와 함께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현장감식이 28일 진행됐다. 소방청은 처음 불이 시작된 물류센터 6층에서 발화물로 추정되는 배터리 등 증거물을 다수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있는 인천 쿠팡32물류센터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동 현장감식에는 소방청을 포함해 인천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 35명이 투입됐다.
중앙 화재 합동조사단은 이날 물류센터 6층 메자닌(복층 적재 구조)의 2층에서 화재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비닐 팩 8팩 분량의 배터리와 금속류가 포함된 생활용품 등을 수거했다.
이기열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화재조사계장은 “물류센터 6층 발화지점에서 발화물로 추정되는 배터리 등 증거물을 다수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쿠팡에서 6층에 진열한 물품 목록을 받아서 대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화지점의 스프링클러는 모두 가동됐고, 발화지점에서 사용한 소화기도 여러 개 발견했다”며 “발화 지점이 6층으로 특정돼 7층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은 “이번 합동감식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선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며 “배터리에 의한 전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누전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물류센터 6층 3단 선반에 보관 중이던 적재 물품에서 불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물류센터의 구조적 취약성,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6층에서 발생해 109시간 40여분 만인 지난 22일 오후 8시 35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불이 난 쿠팡32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9만9000㎡ 규모다.
불이 나자 물류센터 직원 121명을 자력 대피했고,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연기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을 돕는 동행 서비스가 시작된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병원 이동과 접수·수납 등 이용 절차를 지원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공모로 선정한 통합재가기관 170곳,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곳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 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움직임이 불편한 수급자는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 그동안 이런 역할 상당 부분을 가족이 맡았고,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동행하기 어려우면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 인력을 구해야만 했다.
이 같은 병원 이용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급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 등을 돕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의 1~5등급 이용자다. 통합재가기관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하고, 협약 요양시설에서는 법정 최소 인원 외에 추가로 배치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맡는다.
서비스를 맡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수급자가 있는 곳에서 병원까지 함께 이동한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는 접수·수납과 병원 안 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 약 수령 등을 돕고, 진료가 끝나면 귀가할 때도 함께한다. 병원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서비스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할 경우 왕복 180분 미만은 3만4120원, 180분 이상은 5만7020원이다. 이용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를 낸다. 다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으면 동행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협약 요양시설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할 때는 왕복 1만원으로, 이용자가 따로 내는 비용은 없다. 편도로 이용하면 방문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두 왕복 비용의 절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참여기관의 운영 상황과 서비스 이용 실적, 수급자와 가족의 만족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에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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