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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안전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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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23:5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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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락사고 위험에 취약한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전신안전벨트와 안전각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신안전벨트 200개와 안전각반(보호대) 400개를 도내 31개 시군에 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군은 추락 대상 공종이 있는 건설공사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장이다.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 현장의 보호구 착용을 확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91명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54명이다.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추락으로 숨진 셈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보호구 착용률을 높이고,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건설현장에서는 전신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추락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폭염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8일 낮 12시 전남광주 무안군 유화꼬꼬농장. 한재숙 대표(60)는 35도를 가리키는 축사 외부 온도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축사 안에서는 환기팬 16대와 물로 유입 공기를 식히는 쿨링패드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붕에도 계속 물을 뿌렸지만 내부 온도는 30도에서 더 내려가지 않았다.
푹푹 찌는 열기에도 생후 25∼26일 된 육계 7만4000마리가 출하를 닷새가량 앞두고 있었다. 이 시기 적정 생육온도는 24도다. 냉각시설을 모두 가동하고도 적정온도보다 6도 높은 셈이다.
닭들은 대부분 바닥에 몸을 붙인 채 앉아 있었다. 사료통과 급수관 아래에 몸을 웅크린 닭들도 눈에 띄었다. 곳곳에서는 부리를 벌린 닭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을 피해 움직였을 닭들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 대표는 “냉각시설을 보름가량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한밤중에도 축사 온도가 28∼29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양계농가의 80%가량은 쿨링패드가 없어 한낮 축사 온도가 이곳보다 3∼4도 더 높다. 이곳은 시설을 아주 잘 갖춘편”이라며 “폭염을 버티기 어려워 여름철에는 병아리를 아예 들이지 않는 농가도 많다”고 말했다.
이 농장에서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닭은 아직 없다. 대신 사육 마릿수를 줄여 위험을 낮췄다.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 성수기지만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적정 사육 마릿수 8만2000마리보다 8000마리 적게 들여다 키웠다. 닭 사이 간격을 넓혀 축사에 쌓이는 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입은 줄지만 폭염 대응 비용은 늘었다. 축사 3개 동에 쿨링패드와 지붕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1억원 넘게 들었다. 전기요금도 한 달에 200만원가량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냉각시설 설치비와 전기요금, 입식 감축으로 농가가 먼저 떠안은 손실까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에는 지난 19일부터 폭염특보가 잇따라 내려졌다. 지난달 평균기온은 22.6도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고, 비가 내린 날은 7.3일로 평년보다 2.9일 적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가축 폐사도 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남지역 111개 농가에서 가축 1만7749마리가 폐사했다. 이 중 닭이 1만3243마리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전남광주는 올해 가축 폭염 피해 예방사업에 218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남광주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질수록 가축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폐사 위험이 커진다”며 “농가별 대응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1억5577만t에 달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처리 부담이 일부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이 뒤늦게 산폐장 사업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 집 앞에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바보의 나눔이 제작한 안내서 ‘우리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시설 어떻게 대응할까’를 토대로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산업단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오나?
A.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받는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항목과 범위로 실시할지 담은 ‘평가항목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를 마친 뒤에는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산단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거나, 5명 이상이 요청하면서 이들이 전체 의견 제출자의 절반 이상인 경우 지자체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된다.
Q. 산업단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은 어디서 볼 수 있나?
A.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도 전국 산업단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별 최소 1곳 이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 홈페이지에는 요약문도 공개된다.
Q.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모든 매립장과 하루 100t 이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으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다. 이후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고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100t 이상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하루 50t 이상 시설은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환경성조사서만 제출하면 돼 주민들이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Q.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리며, 두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기 전까지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의견진술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발표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설명 내용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된다.
Q. 환경영향평가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주민 공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본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공개된다. 초안과 본안의 업종, 생산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끝난 직후 정보공개를 청구해 두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과 폐수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정 내용, 생태계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이미 토지 수용 단계로 절차가 넘어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돼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인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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