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모스 탄 “다음 달 8일 미국행 항공권 끊었다”…31일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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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16:17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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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다음 달 8일 미국행 항공권을 끊었다”며 법무부의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본안에 대해 오는 31일 선고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도 이날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29일 탄 전 교수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변론에 앞서 탄 전 교수 측이 낸 법무부의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탄 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전날 새벽 탄 전 교수가 다음 달 8일 자로 항공권을 예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자료나 입증에 도움이 될만한 증인을 물색하기 위해서 미국에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관련 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출국정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그 사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출국정지 취소소송 본안 변론에서 탄 전 교수 측은 기존에 청구한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더해 3차 처분에 대한 취소도 구하겠다고 청구취지 원인 변경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수사 필요성을 근거로 내렸던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롭게 내렸다. 3차 출국정지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탄 전 교수 대리인단은 “3차 처분의 불법성이 선행 처분의 불법성으로부터 그대로 승계됐기 때문에 두 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한다”고 했다. 또 “앞선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법무부 측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거짓말이었다”며 추가 소환조사 없이 탄 전 교수 측을 기소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 첫째 주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시면 미국에 가서 방어권을 행사한 뒤 귀국해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무부 측은 해제된 2차 출국정지에 대해선 각하를, 3차 출국정지에 대해선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수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지하고 공소제기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해당 과정에서 피의자를 직접 소환하지 않았다고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면 탄 전 교수의 해외도피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3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9월11일 첫 공판이 시작된다.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2025년까지 식별하기로 약속했지만,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국가 가운데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기후싱크탱크인 카본브리프는 지난 1일까지 CBD에 제출된 제7차 국가보고서 134건을 분석한 결과,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모두 식별했다고 보고한 국가는 21개국(16%)에 불과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은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30×30’ 목표를 비롯해 23개 세부 목표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목표 18’은 2025년까지 각국이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이를 매년 최소 5000억달러(약 724조원)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134개국 중 66개국만 유해 보조금 식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68개국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약 60개국은 아직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보조금의 일부라도 확인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보조금 식별 내용을 보고한 국가는 총 32개국이다. 이 국가들에서 운영되는 유해 보조금만 약 2700억달러(약 39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 사무국은 최근 공개한 이행 종합보고서 초안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식별한다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제7차 국가보고서에서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지속할 예정”이라며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금을 식별하기 위한 평가 점검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보조금 전수 검토, 목록화, 총액 산정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목표에 대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오는 10월19일부터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는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각국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KMGBF 이행 상황에 대한 첫 종합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해 보조금 문제 역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선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은 1·2주택자의 경우 같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가중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1·2주택자는 1.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1·2주택자 최고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5.0%다. 즉 10억원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현재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가액이 적은 다주택자가 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세율을 가중할 방침이다.
나아가 일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실거주’ 중심으로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8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1주택자라도 실거주 안 하면 종부세 공제 기준 ‘12억 → 9억’ 검토‘초고가’ 증세 예고다주택 세율 적용 땐 2% ‘현행 2배’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도 거론
이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적용 세율도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진다.
이에 정부는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한도를 부여해 줄이고, 일반 장기보유·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억원이지만, 이를 80%로 높이면 8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율 조정보다 ‘과세 기반 정상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산세 과표 상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나 세율 구간만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반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29일 탄 전 교수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변론에 앞서 탄 전 교수 측이 낸 법무부의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탄 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전날 새벽 탄 전 교수가 다음 달 8일 자로 항공권을 예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자료나 입증에 도움이 될만한 증인을 물색하기 위해서 미국에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관련 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출국정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그 사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출국정지 취소소송 본안 변론에서 탄 전 교수 측은 기존에 청구한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더해 3차 처분에 대한 취소도 구하겠다고 청구취지 원인 변경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수사 필요성을 근거로 내렸던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롭게 내렸다. 3차 출국정지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탄 전 교수 대리인단은 “3차 처분의 불법성이 선행 처분의 불법성으로부터 그대로 승계됐기 때문에 두 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한다”고 했다. 또 “앞선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법무부 측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거짓말이었다”며 추가 소환조사 없이 탄 전 교수 측을 기소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 첫째 주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시면 미국에 가서 방어권을 행사한 뒤 귀국해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무부 측은 해제된 2차 출국정지에 대해선 각하를, 3차 출국정지에 대해선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수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지하고 공소제기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해당 과정에서 피의자를 직접 소환하지 않았다고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면 탄 전 교수의 해외도피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3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9월11일 첫 공판이 시작된다.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2025년까지 식별하기로 약속했지만,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국가 가운데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기후싱크탱크인 카본브리프는 지난 1일까지 CBD에 제출된 제7차 국가보고서 134건을 분석한 결과,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모두 식별했다고 보고한 국가는 21개국(16%)에 불과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은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30×30’ 목표를 비롯해 23개 세부 목표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목표 18’은 2025년까지 각국이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이를 매년 최소 5000억달러(약 724조원)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134개국 중 66개국만 유해 보조금 식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68개국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약 60개국은 아직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보조금의 일부라도 확인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보조금 식별 내용을 보고한 국가는 총 32개국이다. 이 국가들에서 운영되는 유해 보조금만 약 2700억달러(약 39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 사무국은 최근 공개한 이행 종합보고서 초안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식별한다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제7차 국가보고서에서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지속할 예정”이라며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금을 식별하기 위한 평가 점검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보조금 전수 검토, 목록화, 총액 산정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목표에 대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오는 10월19일부터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는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각국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KMGBF 이행 상황에 대한 첫 종합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해 보조금 문제 역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선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은 1·2주택자의 경우 같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가중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1·2주택자는 1.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1·2주택자 최고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5.0%다. 즉 10억원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현재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가액이 적은 다주택자가 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세율을 가중할 방침이다.
나아가 일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실거주’ 중심으로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8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1주택자라도 실거주 안 하면 종부세 공제 기준 ‘12억 → 9억’ 검토‘초고가’ 증세 예고다주택 세율 적용 땐 2% ‘현행 2배’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도 거론
이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적용 세율도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진다.
이에 정부는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한도를 부여해 줄이고, 일반 장기보유·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억원이지만, 이를 80%로 높이면 8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율 조정보다 ‘과세 기반 정상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산세 과표 상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나 세율 구간만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반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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