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동부터 약 수령까지···장기요양 수급자 동행 서비스 282곳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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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17:25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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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을 돕는 동행 서비스가 시작된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병원 이동과 접수·수납 등 이용 절차를 지원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공모로 선정한 통합재가기관 170곳,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곳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 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움직임이 불편한 수급자는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 그동안 이런 역할 상당 부분을 가족이 맡았고,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동행하기 어려우면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 인력을 구해야만 했다.
이 같은 병원 이용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급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 등을 돕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의 1~5등급 이용자다. 통합재가기관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하고, 협약 요양시설에서는 법정 최소 인원 외에 추가로 배치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맡는다.
서비스를 맡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수급자가 있는 곳에서 병원까지 함께 이동한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는 접수·수납과 병원 안 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 약 수령 등을 돕고, 진료가 끝나면 귀가할 때도 함께한다. 병원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서비스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할 경우 왕복 180분 미만은 3만4120원, 180분 이상은 5만7020원이다. 이용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를 낸다. 다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으면 동행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협약 요양시설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할 때는 왕복 1만원으로, 이용자가 따로 내는 비용은 없다. 편도로 이용하면 방문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두 왕복 비용의 절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참여기관의 운영 상황과 서비스 이용 실적, 수급자와 가족의 만족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에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플랫폼에 서울과 경기 등의 허위 전·월세 매물을 올려놓고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90명으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전·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 90명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가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역할을 나누고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비대면 계약’ 관행을 악용해 실제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금과 보증금을 송금받아 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임시계약금 200만원부터 보증금 25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12월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또 지난 1월 도주한 총책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전국 피해 사례를 추가로 수사해 여죄 63건을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6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는 가급적 집주인을 만나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공모로 선정한 통합재가기관 170곳,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곳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 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움직임이 불편한 수급자는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 그동안 이런 역할 상당 부분을 가족이 맡았고,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동행하기 어려우면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 인력을 구해야만 했다.
이 같은 병원 이용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급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 등을 돕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의 1~5등급 이용자다. 통합재가기관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하고, 협약 요양시설에서는 법정 최소 인원 외에 추가로 배치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맡는다.
서비스를 맡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수급자가 있는 곳에서 병원까지 함께 이동한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는 접수·수납과 병원 안 이동, 검사·진료 대기, 처방 약 수령 등을 돕고, 진료가 끝나면 귀가할 때도 함께한다. 병원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서비스는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동행할 경우 왕복 180분 미만은 3만4120원, 180분 이상은 5만7020원이다. 이용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를 낸다. 다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으면 동행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협약 요양시설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할 때는 왕복 1만원으로, 이용자가 따로 내는 비용은 없다. 편도로 이용하면 방문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두 왕복 비용의 절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참여기관의 운영 상황과 서비스 이용 실적, 수급자와 가족의 만족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에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플랫폼에 서울과 경기 등의 허위 전·월세 매물을 올려놓고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90명으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전·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 90명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가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역할을 나누고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비대면 계약’ 관행을 악용해 실제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금과 보증금을 송금받아 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임시계약금 200만원부터 보증금 25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12월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또 지난 1월 도주한 총책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전국 피해 사례를 추가로 수사해 여죄 63건을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6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는 가급적 집주인을 만나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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