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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전자치경찰위원회 2기 위원장에 이병환 전 총경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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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0 00:1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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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2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환 전 총경(70)이 임명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이 전 총경에게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은 서대전고와 한남대를 졸업하고 1986년 경찰간부후보생 34기로 경찰에 입문해 대전 둔산경찰서장과 서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허 시장은 이날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안전을 살피는 자치경찰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 신임 위원장이 치안 현장과 경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정책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올해 상반기 7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 총 7조200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원·달러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외환 검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단속 대상에는 외화를 불법 반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는 행위도 포함됐다.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무역결제도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연간 송금 한도를 초과한 2조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해당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 범죄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대금을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아 900억원 상당의 외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부담을 키우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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