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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오늘도 전국 대부분 무더위 지속…중부지방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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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14:1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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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월요일인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남과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3도, 인천 27.1도, 수원 26.7도, 춘천 24.1도, 강릉 23.4도, 청주 27.7도, 대전 25.8도, 전주 26.9도, 광주 26.7도, 제주 27.1도, 대구 24.8도, 부산 27.3도, 울산 25.1도, 창원 26.6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
무더위 속 곳곳에는 소나기도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까지, 충북 북부와 충남 북부, 경북 북부는 오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5~60㎜, 강원 동해안 5~30㎜, 충남 북부·충북 중북부·경북 북부 5~40㎜다. 서해5도에는 5~20㎜이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20~30㎜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 여름 휴가철 하루 22만명이 몰리는 인천공항에 큰 혼잡은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하계 성수기를 맞아 출국장을 조기 개방하고, 출입국심사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1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은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 30분, 4번 출국장은 오전 6시 30분에서 오전 6시로 각각 30분씩 조기 개방한다. 제2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도 오전 5시30분에서 오전 5시로 앞당긴다. 또 출국심사관도 제1여객터미널에 8명, 제2여객터미널에 6명 등 14명을 추가 배치해 원활한 출국을 돕는다.
특히 주민등록이 없는 7~17세도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14일까지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에 미성년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미성년자들도 이곳에서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면 곧바로 자동출입구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는 출국심사관들에게 대면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자동등록을 한 부모들도 함께 대면 심사를 받아 출국장이 혼잡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미성년자 자동등록센터가 성과가 있으면 상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인력도 141명 증원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채용 절차를 거쳐 배치할 계획이다. 이러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인력은 853명에서 994명으로 늘어난다.
입국장에서 짐 찾는 것도 빨라질 전망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여행객의 짐을 찾는 소화물수취대가 20개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세관의 X레이 판독 요원이 부족해 특정 시간에는 항공기 가방 투입구 2곳 중 1개만 사용했다. 이 때문에 여행객들은 오랫동안 짐을 기다려야 했다.
최근 관세청은 X-레이 판독요원 221명을 충원해 인천공항세관 등에 배치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충원된 X-레이 판독요원이 여름 성수기가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현장에 배치돼 투입돼 짐 찾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부터 8월10일까지 여름 휴가철 인천공항 이용객은 하루 22만1934명씩 377만2886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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