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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리얼미터]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46.3%…민주 41.3%·국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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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16:2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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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2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해 46.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성인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부정 평가는 49.5%로,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2%포인트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4.2%였다.
리얼미터는 소폭 하락의 이유를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과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보완 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맞물리며 주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1.8%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3%, 개혁신당은 2.2%, 진보당은 1.0%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9.6%였다.
두 조사는 무선 무작위 추출 임의 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올해 지방 의과대학 신입생 10명 중 6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학과 학과는 법정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지방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계열과 간호대학, 전문대학원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권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제도로 2023학년도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선발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 의과대학 26곳의 2026학년도 전체 입학생 2079명 가운데 1234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됐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9.4%로 제도 시행 전인 2022학년도(46.2%)보다 13.2%포인트 상승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학이 의학계열 및 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계열의 경우 모집인원의 40%(강원·제주 20%) 이상, 간호대학은 30%(강원·제주 15%)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일부 대학은 의무선발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6개 의대 가운데 한림대와 순천향대 2곳은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대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등 4곳이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는 모집인원 50명당 1명, 최대 5명까지 뽑아야 한다.
의과대학을 제외한 기타 계열(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가운데 14개 학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가운데서는 28개 학과가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교육부는 합격자의 등록 포기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 일부 지역과 학과의 학생 모집 어려움 등을 의무선발 기준 미준수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12.5%를 부과하자 “미국 측이 한·미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상에서 관세 상한을 15%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 발표로 미측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일본 등과 함께 관세 12.5%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통한 수입품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강제노동 관련 조치로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미국이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국에 2.5%를 넘는 추가 관세를 확정하면, 이날 강제노동을 명분삼아 부과한 12.5%에 더해 관세가 15%를 상회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한·미 간 무역협상으로 정한 관세 상한 15%를 초과하는 수치다. 한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달러(약 516조원)로 확대하고,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압력을 낮추기 위해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 4명도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대미투자, 관세 등과 관련해 미 행정부, 의회 인사들과 만났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세의 마지노선인 15%를 넘어서면 한·미 무역 합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는데, 미국 측은 ‘지켜보자’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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