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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호르무즈서 유조선 폭발…지정 항로 벗어나 기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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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13:4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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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폭발했다고 이란 준관영 타스님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탈해 운항하던 중 기뢰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란 당국은 “이란이 발표한 지정 항로를 이탈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선박 측에 있다”며 경고해왔다.
이란 측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조 전 원장이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참여 회유를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일어날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을 모를 리 없었다는 취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을 미리 대통령실로 불러 계엄 관련 문건을 준 이상, 지시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독대 보고로 위헌·위법한 정치인 체포를 실제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으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조 전 원장은 CIA 측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로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다는 점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여당에 제공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와 홍 전 차장을 통해 ‘방첩사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데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이 밖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통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거나, 국무위원들이 전달받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위증),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도 있다.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홍 전 차장의 보고와 관련된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만으로 당시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리라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도 없었고, 직무유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조 전 원장에게 홍 전 차장의 독대 당시 상황을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홍 전 차장의 보고를) 파악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했냐”고 물었고, 조 전 원장은 “제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다. 1차장이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이렇게 (끝냈다)”고 답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한 보고에는 핵심 내용이 빠져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40년간 각각 관리해 온 청사 현판과 각종 안내표지판 1600여개를 명칭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시설부터 우선 바꾼 것인데, 통합시 공식 CI(상징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일부 표지판은 다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작업과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남광주에 따르면, 시는 통합시 출범에 따라 명칭 변경이 필요한 간판과 도로·관광·하천·공공시설 등 안내표지판을 모두 2만5276개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교체 작업에 착수해 이날까지 1640개(6.5%)를 정비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청사와 주요 도로·관광지, 재난·안전 위험지역 등이다. 예비비로 총 11억1300만원을 투입했다.
다만 정비를 마친 표지판에는 통합시 공식 CI가 반영되지 않았다. CI는 지자체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현판·깃발과 공문서·안내표지판·홍보물 등에 쓰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40년 만에 다시 합쳐진 국내 첫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얼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는 현재 공식 CI를 개발하고 있다. 시는 광주디자인진흥원에 개발을 맡겨 이달 말까지 상징과 로고타입 시안을 각각 3개 이상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공식 CI가 확정되면 정비 시설물 가운데 일부는 다시 교체해야 한다. 시는 기존 시·도 CI가 적용된 시설과 새 CI를 적용해야 할 대상을 아직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지판 형태에 따라 새 CI만 덧붙이면 되는 곳도 있지만, 상징물과 명칭이 함께 제작된 시설은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정비 대상은 2만3636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물량을 추가 조사하고 있어 규모는 더 늘 수 있다. CI 확정 전 작업이 이어지면 재정비 대상도 추가될 수 있다. 전체 사업비는 최소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부서별 물량과 소요 예산을 취합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내년 6월까지 모든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CI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급한 곳부터 정비했다”며 “공식 CI 확정 전까지 속도를 조절해 이중 작업과 추가 비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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