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사설] SK 재산분할 소송 사실상 결론, ‘노태우 비자금’ 환수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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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09:12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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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하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등이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혼 자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상고는 가능하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주목받은 것은 SK그룹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거액의 재산분할액 때문만은 아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건넸다’며 관련 메모와 약속어음을 공개한 것이 큰 파장을 낳았다. 최 회장 측은 300억 원 수수를 전면 부인했지만, 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된 점을 인정하고 노 관장 기여분으로 재산분할액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뇌물로 수령한 돈을 사돈에게 지원한 행위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재산분할액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설령 노 관장 부친의 최 회장 측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회피했다. 그러나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상,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경유착은 정치·경제 권력이 정보와 자원을 짬짜미해 이익을 나눠 갖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불법적 자금이 SK에 유입됐는지 규명하고 환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법상 범죄인이 사망해 재판이 불가능할 경우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독립몰수제(유죄판결 없이도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비자금 환수에 나서기 바란다. SK하이닉스 성장과 함께 세계적 기업인으로 주목받는 최 회장도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이 담긴 전화 녹취가 공개·유포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김 의원이 국정원직원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신원 미상의 전화 녹취 유포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 출신의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당시 불거졌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2016년 장남의 국정원 공채 불합격을 두고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한 녹취가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이다.
이씨가 이 실장에게 전화해 “아빠(김 의원)가 야당 인사라 그러냐”며 불합격에 항의했고, 이 실장은 “(장남을) 염두에 두고 경력직 추가 채용을 할 것”이라며 “(장남을) 중심으로 10명 내지 20명 뽑을 예정”이라고 답한 음성이 녹취에 담겼다. 이후 김 의원 장남은 국정원에 채용됐다.
당시 김 의원 측은 국정원 감찰을 거쳐 장남의 취업 과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녹취가 보도된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의 제보자를 국정원직원법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서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녹음 파일 소지자가 국정원 내부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상 기밀이 누설됐다고 의심하며 고발장에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명시했다. 녹취 공개를 통한 의혹 제기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허위사실 유포로 개입한 것이라며 정당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1년 넘게 수사해온 경찰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주장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결론은 김 의원 본인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공식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상대로 장남의 국정원 채용 특혜 의혹을 포함한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지만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다음달 탈당했다.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주목받은 것은 SK그룹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거액의 재산분할액 때문만은 아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건넸다’며 관련 메모와 약속어음을 공개한 것이 큰 파장을 낳았다. 최 회장 측은 300억 원 수수를 전면 부인했지만, 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된 점을 인정하고 노 관장 기여분으로 재산분할액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뇌물로 수령한 돈을 사돈에게 지원한 행위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재산분할액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설령 노 관장 부친의 최 회장 측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회피했다. 그러나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상,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경유착은 정치·경제 권력이 정보와 자원을 짬짜미해 이익을 나눠 갖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불법적 자금이 SK에 유입됐는지 규명하고 환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법상 범죄인이 사망해 재판이 불가능할 경우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독립몰수제(유죄판결 없이도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비자금 환수에 나서기 바란다. SK하이닉스 성장과 함께 세계적 기업인으로 주목받는 최 회장도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이 담긴 전화 녹취가 공개·유포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김 의원이 국정원직원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신원 미상의 전화 녹취 유포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 출신의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당시 불거졌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2016년 장남의 국정원 공채 불합격을 두고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한 녹취가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이다.
이씨가 이 실장에게 전화해 “아빠(김 의원)가 야당 인사라 그러냐”며 불합격에 항의했고, 이 실장은 “(장남을) 염두에 두고 경력직 추가 채용을 할 것”이라며 “(장남을) 중심으로 10명 내지 20명 뽑을 예정”이라고 답한 음성이 녹취에 담겼다. 이후 김 의원 장남은 국정원에 채용됐다.
당시 김 의원 측은 국정원 감찰을 거쳐 장남의 취업 과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녹취가 보도된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의 제보자를 국정원직원법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서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녹음 파일 소지자가 국정원 내부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상 기밀이 누설됐다고 의심하며 고발장에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명시했다. 녹취 공개를 통한 의혹 제기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허위사실 유포로 개입한 것이라며 정당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1년 넘게 수사해온 경찰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주장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결론은 김 의원 본인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공식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상대로 장남의 국정원 채용 특혜 의혹을 포함한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지만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다음달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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