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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반도체 생산’ 수도권 비중 82%···‘호남 클러스터’가 반도체 지도 다시 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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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04:4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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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이 집중된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14년 70%대에서 2024년 80%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조원 투자로 조성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내 반도체 생산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를 보면,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 공장과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등이 있는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82.3%로 2014년(74.5%)보다 7.8%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많이 감소했다. 충청권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4.7%로 같은 기간 5.3%포인트 감소했다. 충청권은 그나마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등이 있어 10%대를 유지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뜻하는 대경권(1.8%)과 호남권(1.0%)은 각각 0.8%포인트, 1.3%포인트 줄어들어 1%대에 그쳤다.
정성엽 한은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현재는 수도권과 충청권 비중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수도권 생산 비중도 2014년 29.4%에서 2024년 33.2%로 10년 새 3.8%포인트 늘었다.
그간 수도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시설을 짓고 그 주변으로 협력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됐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을 분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로 반도체 팹(전 공정) 4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을 더 지어야 하고 호남은 부지 등 ‘확장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호남의 첨단 반도체 공정이 경쟁력을 갖춘다면 생산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I 산업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 구조도 단기간에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이날 블로그에 올린 ‘한국 제조업의 지도, 흐름이 달라졌다’를 보면, 2022년 대만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9.0%를 차지해 수출국 중 4위였으나 2025년에는 수출 비중이 19.9%로 급증하면서 2위로 올라섰다.
이는 미국의 엔비디아(GPU)와 대만의 TSMC(첨단 패키징 및 파운드리),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HBM)를 하나의 축으로 하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이 공고해졌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중국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중국산 자동차 수입 비중은 2022년 3.5%에서 지난해 37.2%로 급증했다. 한국 수입 전기차의 약 70%를 중국산이 차지했다.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조 전 원장이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참여 회유를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일어날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을 모를 리 없었다는 취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을 미리 대통령실로 불러 계엄 관련 문건을 준 이상, 지시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독대 보고로 위헌·위법한 정치인 체포를 실제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으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조 전 원장은 CIA 측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로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다는 점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여당에 제공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와 홍 전 차장을 통해 ‘방첩사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데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이 밖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통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거나, 국무위원들이 전달받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위증),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도 있다.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홍 전 차장의 보고와 관련된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만으로 당시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리라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도 없었고, 직무유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조 전 원장에게 홍 전 차장의 독대 당시 상황을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홍 전 차장의 보고를) 파악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했냐”고 물었고, 조 전 원장은 “제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다. 1차장이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이렇게 (끝냈다)”고 답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한 보고에는 핵심 내용이 빠져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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