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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무안군, 군 공항 후보지 선정위 또 불참···반도체 공장 조성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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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9 00:5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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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전남광주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조성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차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전날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과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대 선결조건은 지난해 정부 부처와 통합 전 광주시·전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한 6자 협의체에서 논의됐다. 무안군은 당시 약속한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시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조원 규모 지원안은 통합 전 광주시가 제시했다. 개발부담금 3500억원과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금 2900억원, 현금 1500억원, 정부 지원사업 2100억원 등이다.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1차 선정위원회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했다. 지난 7일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결정되자 군공항 이전에 협력하고 선정위원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다시 불참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800조원이다. 전남광주통합시는 2027년 공장을 착공해 2030년부터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부지는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어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반도체 공장 착공 일정도 밀릴 수 있다.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주민지원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주민투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통합시가 약속한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여성과 노약자를 일부러 들이받는 ‘부츠카리(ぶつかり·고의로 어깨나 몸을 들이받는 행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데 이어 이번에는 승강장에서 행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발걸기 빌런’까지 등장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일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들의 발을 일부러 걸어 중심을 잃게 만드는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남성은 승강장 가장자리 부근을 지나던 여성과 체격이 작은 남성에게 잇따라 발을 걸었고, 피해자들은 넘어질 뻔 하다가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다. 현장을 촬영한 제보자는 “여성들에게만 그랬다”며 “약한 사람만 골라 노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수년째 사회문제로 지적돼 온 ‘부츠카리’를 떠올리게 한다. 부츠카리는 역이나 번화가에서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 등을 향해 일부러 강하게 어깨를 부딪치고 달아나는 행위를 말한다.
부츠카리는 이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2024년 일본에서 성인 남녀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4%가 부츠카리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6%는 직접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일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일탈이 아니라 실제 상당수가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회현상이라는 의미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고의로 밀쳐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체포되는 등 실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제매체 도요게이자이는 최근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공격성이 드러난 사례로 분석했다. 범죄심리학자인 기류 마사유키 도요대 교수는 “사회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자신보다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츠카리 가해자들은 체격이 큰 남성이나 맞설 가능성이 있는 상대는 피하고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만 골라 범행하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다나카 다이스케 일본여자대 교수는 가해자들이 지하철역처럼 사람이 많고 도주하기 쉬운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범행 직후 군중 속으로 섞여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발걸기’ 영상 역시 이러한 분석과 닮아 있다. 승강장 가장자리에서 여성과 왜소한 체격의 남성만 골라 발을 건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다는 점에서 기존 부츠카리와 같은 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벌어진 만큼 자칫 선로 추락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밖에서도 약자를 공격하는 사회 문제를 짚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부츠카리를 단순한 ‘어깨빵’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약자를 겨냥하는 공격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에 주목하며 도시의 익명성과 사회적 스트레스, 성별 권력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젠더 폭력의 양상으로 분석했다.
가디언은 일본 범죄심리학자인 니시다 기미히로 리쓰메이칸대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가해자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대를 선택해 순간적인 우월감과 통제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젠더 폭력의 연장선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쓰카 다카오 일본 불교대학 사회학부 교수(젠더론)도 부츠카리를 “저항하기 어려운 상대를 골라 순간적인 우월감과 지배감을 확인하려는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피해자가 여성이나 어린이, 체격이 작은 사람에게 집중되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왜곡된 남성성과 권력관계가 드러나는 젠더 공격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관광객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외교 문제로도 번졌다. 올해 3월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을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혼잡한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라”며 이른바 부츠카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확산한 ‘발걸기’ 영상을 두고도 일본 온라인에서는 “부츠카리가 더 위험한 형태로 진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히 어깨를 부딪치는 수준을 넘어 승강장에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행위는 자칫 선로 추락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부츠카리 같은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를 반복적으로 노려 순간적인 우월감이나 통제감을 얻는 공격 행동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왜곡된 공격성이 결합된 폭력이라는 것이다. 일본 경찰은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JR동일본 등 철도회사 역시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역무원에게 알리거나 110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현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가 했더니, 중대범죄에 한정해 이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이란 말은 전문언어이지만 일상언어처럼 자주 거론된다. 이는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10~13세 소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벌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최대 2년 소년원 수용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에게 부과되는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부르니 촉법소년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물론 촉법소년 자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흔히 ‘촉법소년=불처벌’이라고 인식하므로 촉법소년은 범행소년으로,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으로 각각 부를 것을 제안한다. 촉법소년은 법률언어가 아니어서 개정의 필요성도 없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을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서 제외해 형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은 최대 20년 유기징역이다. 범죄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중 징역형은 얼마나 받을까.
2024년 범죄소년 6만1729명 중 약 1%인 649명이 부정기형(상한과 하한이 있는 징역)을 받았다. 최대 20년 징역을 받은 소년은 없다. 따라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에게 형벌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부정기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은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3세의 책임능력은 부정되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는 예외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13세가 저지른 범죄 유형에 따라 13세의 책임능력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달리 평가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본질이 동일하므로 평가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은 엄벌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많은 사람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형법이 우리 사회 통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형벌의 최후수단성원칙에 어긋난다. 처벌은 피해자 보호의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13세 소년도 처벌이 두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13세 소년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중대범죄가 아닌 범죄는 두렵지 않아 쉽게 저지를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촉법소년 엄벌과 겁주기 논의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 원인의 분석과 이에 맞는 대책과 함께 소년사건 처리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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