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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폭우에 수익 줄고 폭염엔 땀방울…폐지 줍는 노인들 “어지러워도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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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11: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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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도로변. 거센 빗줄기 속 우의를 입은 이모씨(89)가 손수레(리어카)를 끌며 힘겹게 교차로를 건넜다. 폐지 330㎏과 맞바꾼 현금 1만2000원을 주머니에 막 넣은 참이었다. 20년째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는 “폐지가 젖지 않았다면 1만3200원은 받았을 것”이라며 “비가 오면 리어카를 끄는 것도 더 힘든데 돈은 절반이 깎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여름철 날씨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유독 가혹하다. 폭우가 오면 고물상은 폐지가 젖은 점을 고려해 최종 무게에서 20~30㎏을 빼고 폐짓값을 책정한다. 폐지값이 1㎏당 30~40원으로 폭락하면서 가뜩이나 생활고를 겪는 노인들 입장에선 힘을 더 들이고도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다.
폐지가 젖는 걸 방지하고자 비닐을 씌우기도 한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고물상 앞에서 만난 황모씨(76)의 손수레에는 검은 비닐봉지로 싸인 책이 들어있었다. 그는 “젖지 않게 하려고 봉지로 싸뒀다”며 “다 젖은 걸 가져오면 무게에서 까니까”라고 했다.
이날 새벽부터 나와 200㎏의 폐지를 모아온 백은진씨(70)도 “젖었다고 값을 깎으면 기분이 나쁘다”며 “(고물상) 마음대로”라고 말했다. 창전동에서 18년째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54)는 “수년째 오는 분들이라 얼굴이 익숙해 최대한 (젖은 무게를) 덜 빼려고 하지만 안 뺄 수는 없다”고 했다.
비가 그쳐도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폭염과 싸워야한다. 서울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3일 오후 2시, 연남동 고물상 앞에 모여든 노인들은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일한다” “어지러워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자와 토시로 무장했지만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이 시간 마포구 기준 기온은 31.9도, 습한 기운이 더해진 체감온도는 더 높았다. 한 노인은 토시로 얼굴을 닦으며 “요즘은 (일하러) 나오는 날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줄였다”고 했다.
짧은 휴식 후 노인들은 빈 손수레를 채우러 다시 도로로 향했다. 식당과 옷가게에서 추가로 내놓은 박스를 줍기 위해서다. 백씨도 다시 손수레를 끌고 홍익대 쪽으로 향했다. 그날 그가 폐지를 모아 손에 쥔 돈은 총 6000원이었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은 총 1만4831명으로, 평균 연령은 78.1세였다. 이들의 여름철 장시간 야외 노동이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 줍는 노인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자와 부채, 생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종로구 등은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한 평균 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노인들의 폐지줍기 활동을 지원하기보단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6일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대다수가 국민연금 제도의 초기 수혜를 비껴갔거나 자녀 부양 부재로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분들”이라며 “보조금을 주며 활동을 연명시키기보다는 위험 노동의 완전한 근절을 목표로 이들을 복지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출석해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침해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행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업무·권한에 대해 헌재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마치는 결정이다.
앞서 3월 19~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리고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여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고,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 표결에는 불출석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같은 달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처리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충분한 토론없이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가결 선포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정조사 내용이 문제적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었으므로, 본안 판단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라며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돼 토론 및 표결이 이뤄지고 의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이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그 행사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될 것을 보장하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행사기회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가 발생했거나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노동계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데 반발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노동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 최저임금위 공식 안건에 올랐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별도 적용안은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결정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과 정부 연구용역 결과까지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 직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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