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실현”…여당, ‘필리버스터 정비’ 국회법 개정 속도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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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11:20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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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27일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복귀한 이날 곧바로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의 입법 지연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총 63개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회부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다 쉽게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을 비우거나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국혁신당 등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킨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란 비판까지 받는다”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김대년 대한체육회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장(67)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 대한체육회는 28일 “대규모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서 균형점을 찾아온 조정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며 김 내정자 인선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차장을 두루 거쳤고 2016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에 올랐다. 장관급 공직자 출신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선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총괄 관리했다. 2018년 9월 퇴임까지 30여 년간 조직 기획과 예산·인사 관리, 대회 협력, 교육·연수 등 공공기관 운영 전 분야 실무를 수행했다.
김 내정자는 이후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장과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한체육회 제도 개선 과정에도 참여해 왔다. 대한체육회는 “외부 인사이면서도 체육회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절차, 회원단체가 처한 현실과 체육계 전반의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임 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라고 전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김 내정자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검증된 행정 역량을 갖췄을 뿐 아니라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함께 일하며 조직과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체육회를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체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임명 사전 협의, 이사회 동의를 거쳐 김 내정자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김나미 전 사무총장 사퇴 이후 2개월 동안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공석으로 있었다. 김 전 총장은 경기 중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시술 누적 8000례를 달성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는 지난 4월 심방세동 시술 누적 8000례를 돌파했으며 이를 기념해 지난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심방세동 시술 8000례는 기존 전극도자절제술과 급여화 이전의 최신 펄스장절제술을 포함한 누적 실적이다. 고려대 안암병원이 1998년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시술을 시작한 이후 2004년 역시 국내 최초로 부정맥센터를 설립하며 축적된 임상 경험이 바탕이 됐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지속성 부정맥 가운데 하나다.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높여 뇌졸중과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는 3차원 매핑 시스템을 활용해 심장의 구조와 전기 신호를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정밀하게 찾아 치료하는 방식을 쓴다. 또한 전극도자절제술과 최근 도입된 펄스장절제술뿐 아니라 알코올 주입 치료 등 환자별 상태에 맞는 치료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치료법을 갖춘 것은 재발성 심방세동이나 고난도 부정맥 환자에게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다. 특정 장비나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환자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법인 펄스장절제술 100례를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펄스장절제술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높아진 가운데, 고려대 안암병원은 앞으로 전극도자절제술 뿐 아니라 펄스장절제술의 임상 경험을 국내외 의료진과 공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협력에도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최종일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방세동 시술 8000례 달성은 단순한 시술 건수를 넘어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연구의 결실”이라며 “심방세동은 환자마다 심장 구조와 부정맥의 양상,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의료진들이 최상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술기법과 임상연구를 발전시켜 국내 심방세동 치료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총 63개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회부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다 쉽게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을 비우거나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국혁신당 등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킨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란 비판까지 받는다”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김대년 대한체육회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장(67)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 대한체육회는 28일 “대규모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서 균형점을 찾아온 조정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며 김 내정자 인선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차장을 두루 거쳤고 2016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에 올랐다. 장관급 공직자 출신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선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총괄 관리했다. 2018년 9월 퇴임까지 30여 년간 조직 기획과 예산·인사 관리, 대회 협력, 교육·연수 등 공공기관 운영 전 분야 실무를 수행했다.
김 내정자는 이후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장과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한체육회 제도 개선 과정에도 참여해 왔다. 대한체육회는 “외부 인사이면서도 체육회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절차, 회원단체가 처한 현실과 체육계 전반의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임 후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라고 전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김 내정자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검증된 행정 역량을 갖췄을 뿐 아니라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함께 일하며 조직과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체육회를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체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임명 사전 협의, 이사회 동의를 거쳐 김 내정자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김나미 전 사무총장 사퇴 이후 2개월 동안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공석으로 있었다. 김 전 총장은 경기 중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시술 누적 8000례를 달성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는 지난 4월 심방세동 시술 누적 8000례를 돌파했으며 이를 기념해 지난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심방세동 시술 8000례는 기존 전극도자절제술과 급여화 이전의 최신 펄스장절제술을 포함한 누적 실적이다. 고려대 안암병원이 1998년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시술을 시작한 이후 2004년 역시 국내 최초로 부정맥센터를 설립하며 축적된 임상 경험이 바탕이 됐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지속성 부정맥 가운데 하나다.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높여 뇌졸중과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는 3차원 매핑 시스템을 활용해 심장의 구조와 전기 신호를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정밀하게 찾아 치료하는 방식을 쓴다. 또한 전극도자절제술과 최근 도입된 펄스장절제술뿐 아니라 알코올 주입 치료 등 환자별 상태에 맞는 치료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치료법을 갖춘 것은 재발성 심방세동이나 고난도 부정맥 환자에게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다. 특정 장비나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환자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법인 펄스장절제술 100례를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펄스장절제술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높아진 가운데, 고려대 안암병원은 앞으로 전극도자절제술 뿐 아니라 펄스장절제술의 임상 경험을 국내외 의료진과 공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협력에도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최종일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방세동 시술 8000례 달성은 단순한 시술 건수를 넘어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연구의 결실”이라며 “심방세동은 환자마다 심장 구조와 부정맥의 양상,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의료진들이 최상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술기법과 임상연구를 발전시켜 국내 심방세동 치료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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