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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폭증, 상반기에만 1t 적발…청소년 사범도 1명서 14명으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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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12: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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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가 급증하면서 적발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을 노린 마약 적발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 마약 밀수 사범도 과거 1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14명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22일 ‘2026년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에서 총 767건(1007㎏)의 마약 밀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3358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으나 중량은 62% 감소했다. 다만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 중량은 390㎏에서 1007㎏으로 2.6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를 통한 유입이 가장 많았다. 여행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285건에서 올해 509건으로 79%, 중량은 142㎏에서 175㎏으로 23% 증가했다. 국제우편(131건), 특송화물(120건)이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대마가 654㎏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230㎏, 케타민 58㎏, 코카인 2㎏ 순이었다. 특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대형 코카인·대마 적발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해에 이어 필로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다가 지난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상반기 7건(4.3㎏) 적발되며 확산 조짐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태국발 마약 적발량이 778㎏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43㎏), 캐나다(34㎏), 베트남(32㎏), 미국(28㎏), 일본(19㎏) 등이 뒤를 이었다. 태국은 2023년 이후 최대 적발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발 케타민 밀수도 42㎏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밀수 사범 증가가 두드러졌다. 10대 사범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14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범 중 약 2% 수준이다. 30대 이하 비율은 59.3%로 절반을 넘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라 대구·청주공항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케타민·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합성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위탁수하물을 대상으로 한 ‘3차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검색 장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여행자 경로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김 전 검사에게서 작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139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역구민들에게 총선 출마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징계를 받자, 사직서를 내고 2024년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4·10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해 8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직에 임명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 전 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임명 부담’이란 부적정 의견을 받고도 그를 채용했다.
1심은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특검이 증명하는 데에 실패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 전달 뒤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들었다는 그림 중개업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이 위작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가액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절차를 거쳐 그림이 진품이며 가액도 1억4000만원 상당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달 26일 김 전 검사를 비롯해 여러 명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그림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과감한 행보는 김 여사 및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적극 지원 또는 조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선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제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윗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든 건 자신보다 체구가 큰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려오다가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고 우울증 등으로 상담치료를 받아온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줘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9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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