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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판결문 공개 놓고 계속 ‘각하’…“사법 신뢰 회복 필요한 때, 시스템 종합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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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7 07: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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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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