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억원어치 와인 병갈이’ 대가로 뒷돈 요구한 특사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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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09:43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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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고가 와인을 바꿔치기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서울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지휘 과정에서 특사경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 24일 서울세관 소속 팀장급(6급) 특사경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 와인업계 종사자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폐기하기 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한 뒤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압수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밀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추가로 현금 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도로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밀수 제보를 자신의 여동생이 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세관 공무원은 직접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제보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 환부 지휘가 범행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압수한 와인 379병 가운데 363병의 밀수 시점이 오래돼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와인을 돌려주라고 특사경에게 지시했다. 바꿔치기할 수 있는 와인이 16병밖에 남지 않자 A씨와 B씨는 대신 밀수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C씨에게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예상 수익이 줄어든 데다 추가 뇌물을 요구받자 C씨는 경찰에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이들 일당이 바꿔치기하려 한 와인 379병의 시세는 약 5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처분 권한과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있었기에 이번 범행이 드러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돼 이 같은 부패 범죄가 암장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관세청 특사경 뇌물 사건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특사경이 자체 종결한 내사 사건은 검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특사경이 마약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 역시 실제 수사 사례를 근거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린 27일 나주시 세지면의 한 농장에서 오리들이 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 24일 서울세관 소속 팀장급(6급) 특사경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 와인업계 종사자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폐기하기 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한 뒤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압수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밀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추가로 현금 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도로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밀수 제보를 자신의 여동생이 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세관 공무원은 직접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제보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 환부 지휘가 범행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압수한 와인 379병 가운데 363병의 밀수 시점이 오래돼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와인을 돌려주라고 특사경에게 지시했다. 바꿔치기할 수 있는 와인이 16병밖에 남지 않자 A씨와 B씨는 대신 밀수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C씨에게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예상 수익이 줄어든 데다 추가 뇌물을 요구받자 C씨는 경찰에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이들 일당이 바꿔치기하려 한 와인 379병의 시세는 약 5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처분 권한과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있었기에 이번 범행이 드러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돼 이 같은 부패 범죄가 암장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관세청 특사경 뇌물 사건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특사경이 자체 종결한 내사 사건은 검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특사경이 마약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 역시 실제 수사 사례를 근거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린 27일 나주시 세지면의 한 농장에서 오리들이 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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