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RIA 세금혜택 받으려면 ‘결제 완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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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03:17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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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A씨는 올해 5월29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처분했다. 이틀 뒤인 31일까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고 증권사로부터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공제율은 80%에 그쳤다. 매도주문은 5월 중에 체결됐지만 실제 매도결제 완료일이 6월2일로 5월을 넘겨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매도주문 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RIA 계좌 등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판매하고, 이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납입한도 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만 100% 적용되며 7월 말까진 80%, 12월 말까진 50%로 축소된다.
단,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과 결제 간 시차가 있으므로 공제율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증권사에 결제 완료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RIA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RI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RIA 계좌 수는 31만3594개, 잔액은 2조6560억원이다. 지난 3월 말 계좌 수 8만3035개, 잔액 4140억원에서 약 4배로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IM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출석해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침해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행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업무·권한에 대해 헌재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마치는 결정이다.
앞서 3월 19~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리고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여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고,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 표결에는 불출석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같은 달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처리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충분한 토론없이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가결 선포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정조사 내용이 문제적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었으므로, 본안 판단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라며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돼 토론 및 표결이 이뤄지고 의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이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그 행사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될 것을 보장하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행사기회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가 발생했거나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매도주문 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RIA 계좌 등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판매하고, 이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납입한도 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만 100% 적용되며 7월 말까진 80%, 12월 말까진 50%로 축소된다.
단,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과 결제 간 시차가 있으므로 공제율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증권사에 결제 완료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RIA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RI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RIA 계좌 수는 31만3594개, 잔액은 2조6560억원이다. 지난 3월 말 계좌 수 8만3035개, 잔액 4140억원에서 약 4배로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IM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출석해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침해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행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업무·권한에 대해 헌재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마치는 결정이다.
앞서 3월 19~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리고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여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고,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 표결에는 불출석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같은 달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처리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충분한 토론없이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가결 선포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정조사 내용이 문제적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었으므로, 본안 판단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라며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돼 토론 및 표결이 이뤄지고 의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이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그 행사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될 것을 보장하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행사기회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가 발생했거나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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