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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오늘의 인사-통일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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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06:5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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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통일부 ◇전보 △감사담당관 황유상 ◇신규 임용 △통일정책실 시민사회소통과장 윤상석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복직 △국제협력총괄과장 강효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하종수 △한국농수산대 운영지원과장 진필식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장 백운활 △농식품수출진흥과장 김정락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장 박소정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최혜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장 조재일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 이용욱 △〃 국제문화정책과장 김동은 △종무실 종무2담당관 김도영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장 인숙진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장 박상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 전보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안세진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이경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장 백인현
■기획예산처 ◇과장급 △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 이원경
■국세청 ◇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감찰담당관실 김현지 △역외정보담당관실 송지현 △조사2과 주인규 △조사2과 송찬규 △조사2과 황민호 ◇본청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진현 이홍구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재욱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의 △심사1담당관실 남상균 △심사2담당관실 손유나 정은주 최봉수 △국제세원담당관실 강새롬 △역외정보담당관실 조환준 △국제협력담당관실 정해욱 △상호합의담당관실 진유진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황승화 △징세과 허광욱 △체납분석과 황하늘 △법무과 김영빈 최종경 △법규과 조창현 △부가가치세과 김수현 △디지털자산총괄과 김현경 이응빈 이정아 △법인세과 문태형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김동현 성이택 △소비세과 김현미 △상속증여세과 송태준 이호필 △자본거래관리과 문현 △조사1과 이경선 △조사2과 김치호 △국제조사과 최은지 △조사분석과 한청용 △대변인실 김민주 임종훈 기태경 송석하 송재천 여성훈 ◇본청 직무대리 발령 △빅데이터센터 성유진 △심사1담당관실 이애란 △심사2담당관실 김동훈 ◇본청 전산사무관 전보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김요한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민석 △과학조사담당관실 최치환 △송무2과 이용문 △조사2국 조사1과 서귀환 △조사4국 조사관리과 최정현 △조사4국 조사1과 이재은 △조사4국 조사2과 안형민 ◇서울청 행정사무관 전보 △징세관실 민경훈 △과학조사담당관실 유형규 임민철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김광영 △부가가치세과 고덕환 △법인세과 손성모 정경원 △송무1과 김근화 △송무2과 권진록 △송무3과 강수민 △조사1국 조사2과 엄태현 △조사1국 조사3과 조형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 신정훈 △조사2국 조사1과 박창용 신창훈 △조사2국 조사2과 김가원 손상현 이승훈 이일생 최현진 △조사3국 조사관리과 신지영 임희운 △조사3국 조사1과 오광철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민제 이옥선 △조사4국 조사1과 손진욱 △조사4국 조사2과 이섭 △조사4국 조사3과 이성욱 △국제조사관리과 오세인 오은경 윤설진 △국제조사1과 오재현 장인식 △국제조사2과 김지태 △중부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종무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유희준 △서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이상필 △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복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희망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정현중 △〃 소득세과장 이순영 △〃 법인세2과장 박현수 △구로세무서 징세과장 박범진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박동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종명 △강남세무서 법인세1과장 김민양 △〃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섭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상욱 △〃 재산세1과장 이종준 △서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윤화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장 권기현 △성동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재영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금봉호 △〃 부가가치세과장 권혁성 △〃 재산세과장 김영근 △〃 법인세과장 이영휘 △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옥련 △송파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문도연 △〃 조사과장 김병옥 △잠실세무서 징세과장 최우성 ◇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이봉숙 ◇중부청 행정사무관 전보 △법인세과 이현무 △조사1국 조사1과 이은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서현 △조사2국 조사1과 김향미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현주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희경 △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창열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세정 △〃 법인세과장 김완종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장 윤주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순준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희 ◇중부청 직무대리 발령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진걸 최근수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서영준 △징세과 김훈태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호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동환 △동화성세무서 징세과장 천만진 △평택세무서 조사과장 이태훈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남현희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정관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윤선영 △〃 재산법인세과장 유성엽 △〃 조사과장 엄일선 △〃 납세자보호담당관 안지영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유은주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소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미 △기흥세무서 조사과장 김홍균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민영 △원주세무서 징세과장 최권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년숙 △영월세무서 징세과장 윤현식 △〃 세원관리과장 임창규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동현 ◇인천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규열 ◇인천청 행정사무관 전보 △부가가치세과장 김영노 △법인세과장 최진선 △징세과장 김수한 △송무과장 임옥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지선 △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허준용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지연 △포천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 동두천지서장 유현인 ◇인천청 직무대리 발령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권창호 △〃 재산세과장 이동훈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이안나 △서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성경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박미선 △〃 소득세과장 유재연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이순철 △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심윤성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륜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 김철호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세연 △〃 조사과장 장희철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정숙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윤경주 △〃 재산법인세과장 박선아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추세웅 ◇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송무과장 고당훈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정순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이용후 ◇대전청 행정사무관 전보 △감사관 최익수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황대림 △소득재산세과장 홍문선 △정보화관리팀장 최시은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신혜선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진술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윤용 △조사1국 조사3과장 조민영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경철 △세종세무서 징세과장 이호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권민형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편무창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최용세 ◇대전청 직무대리 발령 △세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종인 ◇광주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진찬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민준기 ◇광주청 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송창호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시형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기연희 △〃 재산법인세과장 정경일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균열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박소현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박후진 △〃 재산법인세과장 박정환 △전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종철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일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형진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용철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이호 ◇광주청 직무대리 발령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진수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호 ◇대구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배재홍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은호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성한기 △징세과장 최기영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시원 ◇대구청 직무대리 발령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성민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도영수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정진원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박주항 △〃 납세자보호담당관 나명균 ◇부산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준기 △법인세과 이강욱 △정보화관리팀장 조현진 △조사1국 조사1과 차무환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조용택 ◇부산청 행정사무관 전보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세두 △중부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현은식 △동래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성래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태욱 ◇부산청 직무대리 발령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황정민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용태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만호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윤영근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영우 △해운대세무서 징세과장 정수진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호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장환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남훈 △김해세무서 법인세과장 전충선 △〃 밀양지서장 하지경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상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백지훈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종필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홍윤종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욱 △제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수미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영선
■전력거래소 ◇1직급(갑) 승격 △AI혁신단장 김광호 ◇부서장급 보직이동 △ESG경영처장 박채수 △안전정책실장 유석 △기획실장 서민석 △IT혁신실장 최영민 △고객총괄실장 김진이 △재생e통합관리실장 서영준 ◇팀장급 보직이동 △성과혁신팀장 김철호 △총무팀장 문준상 △노무복지팀장 최재영 △ESG홍보협력팀장 정선호 △윤리경영팀장 한지연 △법무팀장 정유석 △계약시장팀장 김상민 △분산에너지SG팀장 김규동 △재생e고객시장팀장 조재왕 △에너지계획팀장 조세철 △수급전망팀장 이호승 △선도시장팀장 이자겸 △입찰제도팀장 김은환 △가격제도팀장 김기식 △수소시장팀장 김권 △재생e기준팀장 김양일 △재생e성능팀장 손기원 △송전운영팀장 최범선 △중앙관제부장 류헌수 △제주기획실장 김미성 △시장규칙부장 김석종 △제주IT부장 위성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급 인사 △운영관리팀장 문준기 △AI융합기획팀장 김태동 △데이터활용기술팀장 권무석 △디지털역량개발팀장 변민기 △디지털포용문화팀장 주윤경 △디지털정부협력팀장 지운종
■아주경제 △CAO 강시철 △정치경제부 부국장 겸 디지털콘텐츠본부(DX본부) 본부장 전운 △증권부장 겸 재테크에디터 이도윤
직장인 이모씨(41)는 최근 ‘고기능 우울증’을 소개하는 책을 접한 뒤 설명된 증상이 자신의 상태와 매우 비슷해 놀랐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고장이 났다’고 책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씨 역시 회사와 가정에서 맡은 일은 무리 없이 처리한다. 하지만 내면에는 “지쳐서 의욕도 동기도 잃은 채 어디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답답한 감정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경이다. 이씨는 “이전까진 다들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나한테도 치료가 필요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기능 우울증은 정식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지만, 별 탈 없이 일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무기력과 공허감, 흥미 저하 등을 지속적으로 겪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주변 사람은 물론 본인도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데다 단순한 피로나 성격 문제로 여겨 방치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더 심각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현장에서 실제 우울증 여부를 진단할 땐 업무 수행이나 대인관계 유지 같은 개인의 표면적인 활동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우울감이나 흥미 저하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수면과 식욕, 에너지, 집중력 등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우울장애나 지속성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될 수 있다.
특히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증상 등을 포괄한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오래 자는 수면 변화, 식욕과 체중 변화, 이유 없이 반복되는 초조함과 무기력,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최원석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겉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울 증상이 가볍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우울감이나 무기력, 흥미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전문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기능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내면에선 이 같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책임감이나 생활습관에 의지해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일을 처리하는 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일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휴식 시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할 의욕을 내지 못하고 내내 누워 있지만 회복은 매우 더딘 양상이 반복된다.
직무 수행과 관련해 육체적·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지친 상태를 가리키는 ‘번아웃’과 혼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기능 우울증을 체감하는 당사자가 실제 우울증으로 진단될 만한 상태라면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번아웃은 질환이 아니라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와 관련된 현상에 해당하는 반면, 우울증은 직장을 벗어난 뒤에도 증상이 이어져 생활 전반에서 흥미와 즐거움이 줄어드는 정신질환이란 점에서 다르다. 다만 번아웃과 우울증이 명확히 나뉘지 않고 함께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으로 진단됐다면 치료는 증상의 종류와 지속 기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최 교수는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식사 등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상담 및 인지행동치료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항우울제를 비롯한 약물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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