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사설]이 대통령 남미 순방, 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 디딤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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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8 02:3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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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29일 칠레, 30일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는 등 7일간 남미 3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남미 순방은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본격화하는 무대다.
이 대통령은 27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가졌다. 소년공 출신인 두 정상은 이미 네 차례 만남을 통해 친밀감을 쌓아왔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이 방한한 서울 정상회담에선 양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선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칠레와는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4개국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는 남미 인구의 70%(2억9000만명), 국내총생산의 76%(2조7000억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이 대통령 남미 순방의 또 다른 키워드는 자원이다. 브라질은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리튬 생산국이다.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이자 리튬 부국이다. 남미의 농업·에너지·핵심광물, 한국의 첨단제조업·디지털 기술·배터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신흥국·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사우스는 성장률이 높고 자원이 풍부하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보호주의 무역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자원이 무기화하는 경제안보 시대에 한국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이 남미 정상들과 합의한 협력 사업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한국은 중견국이자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 외교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더 넓은 세계와 교류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경제안보는 물론, 외교적 자율성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집중호우와 폭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작업중지 권고도 실효성이 떨어져 현행 제도가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가 태풍·폭우·폭염·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49.8%)이 정규직(39.8%)보다 높았다. 특히 프리랜서·특수고용(55.3%), 일용직(58.5%), 파견·용역·사내하청(58.3%)은 절반 이상이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근무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근무 조정이 어려운 셈이다.
정부가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권고한 상황에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8.4%에 달했다. 직장인 7명 중 1명(15.3%)은 불가항력적인 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거나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일터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름철 폭우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온열질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에서 2024년 3704명, 2025년 446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체감온도에 따라 야외작업 단축이나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에게만 인정돼 택배·배달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남다현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가 기후위기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가졌다. 소년공 출신인 두 정상은 이미 네 차례 만남을 통해 친밀감을 쌓아왔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이 방한한 서울 정상회담에선 양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선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칠레와는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4개국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는 남미 인구의 70%(2억9000만명), 국내총생산의 76%(2조7000억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이 대통령 남미 순방의 또 다른 키워드는 자원이다. 브라질은 세계 2위 희토류 매장국,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리튬 생산국이다.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이자 리튬 부국이다. 남미의 농업·에너지·핵심광물, 한국의 첨단제조업·디지털 기술·배터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신흥국·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사우스는 성장률이 높고 자원이 풍부하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보호주의 무역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자원이 무기화하는 경제안보 시대에 한국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이 남미 정상들과 합의한 협력 사업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한국은 중견국이자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 외교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더 넓은 세계와 교류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경제안보는 물론, 외교적 자율성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집중호우와 폭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작업중지 권고도 실효성이 떨어져 현행 제도가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가 태풍·폭우·폭염·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49.8%)이 정규직(39.8%)보다 높았다. 특히 프리랜서·특수고용(55.3%), 일용직(58.5%), 파견·용역·사내하청(58.3%)은 절반 이상이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근무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근무 조정이 어려운 셈이다.
정부가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권고한 상황에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8.4%에 달했다. 직장인 7명 중 1명(15.3%)은 불가항력적인 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거나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일터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름철 폭우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온열질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에서 2024년 3704명, 2025년 446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체감온도에 따라 야외작업 단축이나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에게만 인정돼 택배·배달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남다현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가 기후위기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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