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미술품 팔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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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14:24 조회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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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작가가 자기 창작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미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타인의 작품을 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 18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마친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서비스업자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문체부는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음경택 국민의힘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안양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건을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선출 및 무효표 판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도 준비 중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백한 ‘윤경숙’의 유효표를 ‘운경숙’이라는 억지 궤변으로 무효화했다”면서 “민주당의 정당한 검증 요구인 문자 판독은 철저히 묵살됐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임시의장의 권력을 무기로 삼아 끝내 의장직을 강탈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의회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음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은 상태”라며 “자신의 사법적 심판과 방탄을 위해 의회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현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일 첫 본회의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의장 선출에 실패한 후 15일 2차 본회의를 열고 결선투표까지 진행했으나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15일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 투표에 나섰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윤경숙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음경택 의원이 각각 후보로 출마했다.
재적 의원 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1차와 2차 투표 모두 두 후보가 각각 9표를 얻고 무효 2표가 나와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진행된 결선투표에서도 표 대결은 팽팽했으나, 1표의 유·무효 여부를 놓고 양당이 충돌했다. 기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정자로 바르게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정회와 대치가 계속 이어졌다.
이후 안양시의회는 전날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1표를 무효표 처리했고, 음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보영 임시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작가가 자기 창작물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미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타인의 작품을 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 18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마친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서비스업자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문체부는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음경택 국민의힘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안양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건을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선출 및 무효표 판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도 준비 중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백한 ‘윤경숙’의 유효표를 ‘운경숙’이라는 억지 궤변으로 무효화했다”면서 “민주당의 정당한 검증 요구인 문자 판독은 철저히 묵살됐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임시의장의 권력을 무기로 삼아 끝내 의장직을 강탈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의회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음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은 상태”라며 “자신의 사법적 심판과 방탄을 위해 의회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현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일 첫 본회의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의장 선출에 실패한 후 15일 2차 본회의를 열고 결선투표까지 진행했으나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15일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 투표에 나섰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윤경숙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음경택 의원이 각각 후보로 출마했다.
재적 의원 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1차와 2차 투표 모두 두 후보가 각각 9표를 얻고 무효 2표가 나와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진행된 결선투표에서도 표 대결은 팽팽했으나, 1표의 유·무효 여부를 놓고 양당이 충돌했다. 기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정자로 바르게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정회와 대치가 계속 이어졌다.
이후 안양시의회는 전날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1표를 무효표 처리했고, 음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보영 임시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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