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함 해외 건조 금지한 NDAA 가결···주한미군 감축 견제 장치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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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14:26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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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됐다. 다만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최종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조선업 해외 이전 계획을 막아냄으로써 의회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지만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이 ‘전투함’으로 명시돼 비전투함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상원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NDAA에는 급유함 등 비전투함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 최종안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상·하원에서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물론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행 NDAA는 NDAA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NDAA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약 140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명 대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서울 중구에 사는 임모씨(27)는 이달 초 등록할 헬스장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 포털사이트에서 헬스장 4곳을 검색했으나 개인트레이닝(PT) 가격은 모두 ‘변동’으로 표기돼 있었다.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자 “방문 상담 시 정확한 가격을 알려드리겠다”는 안내만 돌아왔다. 임씨는 “가격표시제가 시행됐다는데 왜 인터넷에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체육시설의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가격 불투명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점검 결과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체육시설업의 95.4%가 가격표시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체육시설 현장만 점검한 결과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의 경우 일부는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 정확한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22일 강남구·중구·마포구 서대문구 일대 헬스장 75곳을 확인한 결과 38곳이 온라인에 정확한 개월별 이용권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곳 대부분은 가격 항목에 ‘변동’이나 ‘BIG세일~7월/24일까지’ 등의 홍보 문구만 적어뒀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강모씨(28)는 “방문해 얼굴을 보고 단칼에 거절하기 난감해서 미리 금액을 알고 싶었는데, 직접 가야만 PT 가격을 알 수 있다는 게 불편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가격을 가장 많이 확인하는 곳은 포털 사이트이지만, 정작 온라인은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4조는 온라인을 포함해 가격 표시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2022년 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헬스장의 가격 표시 장소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업종의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이는 편의도 중요하지만 해당 업계에서 행정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은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영세 사업자가 대다수”라며 “온라인 표기까지 의무화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온라인 가격 정보 제공이 확대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헬스장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제재보다는 포털·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정보 공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립하고 참여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 19세기 소설을 읽다 어리둥절해진 적이 있다. 신문이 더 이상 자기들 이야기를 싣지 않게 되자, 동네 주민들이 몹시 화를 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신문에서 내 이야기가 등장하길 기대해본 일이 없다.
20세기 이후 신문은 빠르게 먼 곳의 정보를 욱여담기 시작했다. 대중은 자신과 관련 없는 ‘정보의 홍수’를 숨 가쁘게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나는 요한 페터 헤벨의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는 지역성의 문제라기보단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다.
헤벨이 쓴 <이야기 보석 상자>는 19세기 독일 라인지방의 ‘달력 이야기’다. 그의 달력 이야기들은 특정 지역·계급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항상 교훈적이지만도 않았다. 악동의 장난, 죽은 약혼자를 50년 만에 되찾게 된 이야기 등을 통해 독자들은 인생사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게 됐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비록 한 이야기에서 헤벨은 “1805년 4월17일 제크링엔이란 마을의 한 주막에서 있었던 일”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헤벨의 달력 이야기는 다른 지방 사람들도 앞다투어 구독할 정도였고 오랜 세월 작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비결은 뭘까?
그의 이야기엔 항상 ‘얼굴’이 있었다. 개성 있는 작중 인물, 독특한 문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이야기 속 악동, 왕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애정과 균형 어린 시선이 있어야 했다. 그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그 아래에서 어려운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는 이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인다. 종종 필자는 고개를 들어 ‘70만명 라인지방의 벗’을 향해 정다운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발터 베냐민은 <이야기꾼 에세이>에서 글의 양식을 크게 소설(개인적 서사), 이야기(공동체적 서사), 정보(뉴스)로 나눈다. 그리고 20세기엔 정보가 폭증하면서 이야기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경험지는 더 이상 세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인류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야기의 종말은 당연한 수순일까?
누군가가 유튜브를 ‘얼굴이 있는 매체’라고 부른 이후 얼굴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왔다. 나는 여전히 시공을 초월한 수많은 글들에서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책 안에서 발견한 엉뚱하고 외로운 얼굴에 대하여 많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김지원 작가>
미 하원에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조선업 해외 이전 계획을 막아냄으로써 의회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지만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이 ‘전투함’으로 명시돼 비전투함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상원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NDAA에는 급유함 등 비전투함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AA 최종안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을 조율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상·하원에서 조정된 최종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 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 의회의 협조도 바라고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NDAA는 물론 2026·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행 NDAA는 NDAA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제한 범위를 넓힘으로써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27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NDAA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담은 950억 달러(약 140조5000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패키지도 찬성 216명 대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서울 중구에 사는 임모씨(27)는 이달 초 등록할 헬스장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 포털사이트에서 헬스장 4곳을 검색했으나 개인트레이닝(PT) 가격은 모두 ‘변동’으로 표기돼 있었다.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자 “방문 상담 시 정확한 가격을 알려드리겠다”는 안내만 돌아왔다. 임씨는 “가격표시제가 시행됐다는데 왜 인터넷에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체육시설의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가격 불투명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점검 결과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체육시설업의 95.4%가 가격표시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체육시설 현장만 점검한 결과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의 경우 일부는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 정확한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22일 강남구·중구·마포구 서대문구 일대 헬스장 75곳을 확인한 결과 38곳이 온라인에 정확한 개월별 이용권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곳 대부분은 가격 항목에 ‘변동’이나 ‘BIG세일~7월/24일까지’ 등의 홍보 문구만 적어뒀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강모씨(28)는 “방문해 얼굴을 보고 단칼에 거절하기 난감해서 미리 금액을 알고 싶었는데, 직접 가야만 PT 가격을 알 수 있다는 게 불편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가격을 가장 많이 확인하는 곳은 포털 사이트이지만, 정작 온라인은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4조는 온라인을 포함해 가격 표시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2022년 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헬스장의 가격 표시 장소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업종의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이는 편의도 중요하지만 해당 업계에서 행정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은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영세 사업자가 대다수”라며 “온라인 표기까지 의무화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온라인 가격 정보 제공이 확대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헬스장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제재보다는 포털·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 협약을 통해 정보 공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립하고 참여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 19세기 소설을 읽다 어리둥절해진 적이 있다. 신문이 더 이상 자기들 이야기를 싣지 않게 되자, 동네 주민들이 몹시 화를 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신문에서 내 이야기가 등장하길 기대해본 일이 없다.
20세기 이후 신문은 빠르게 먼 곳의 정보를 욱여담기 시작했다. 대중은 자신과 관련 없는 ‘정보의 홍수’를 숨 가쁘게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나는 요한 페터 헤벨의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는 지역성의 문제라기보단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다.
헤벨이 쓴 <이야기 보석 상자>는 19세기 독일 라인지방의 ‘달력 이야기’다. 그의 달력 이야기들은 특정 지역·계급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항상 교훈적이지만도 않았다. 악동의 장난, 죽은 약혼자를 50년 만에 되찾게 된 이야기 등을 통해 독자들은 인생사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게 됐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비록 한 이야기에서 헤벨은 “1805년 4월17일 제크링엔이란 마을의 한 주막에서 있었던 일”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헤벨의 달력 이야기는 다른 지방 사람들도 앞다투어 구독할 정도였고 오랜 세월 작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비결은 뭘까?
그의 이야기엔 항상 ‘얼굴’이 있었다. 개성 있는 작중 인물, 독특한 문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이야기 속 악동, 왕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애정과 균형 어린 시선이 있어야 했다. 그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그 아래에서 어려운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는 이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인다. 종종 필자는 고개를 들어 ‘70만명 라인지방의 벗’을 향해 정다운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발터 베냐민은 <이야기꾼 에세이>에서 글의 양식을 크게 소설(개인적 서사), 이야기(공동체적 서사), 정보(뉴스)로 나눈다. 그리고 20세기엔 정보가 폭증하면서 이야기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경험지는 더 이상 세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인류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야기의 종말은 당연한 수순일까?
누군가가 유튜브를 ‘얼굴이 있는 매체’라고 부른 이후 얼굴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왔다. 나는 여전히 시공을 초월한 수많은 글들에서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책 안에서 발견한 엉뚱하고 외로운 얼굴에 대하여 많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김지원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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