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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항 거래’ 현우진에 징역 1년 구형…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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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11: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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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현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씨의 변호인은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개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문항이 담긴 책을 판매했고, 이는 전국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는 건 수학 강사이자 교재 집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사항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내신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강의를 하고 수능 문항을 만들었다. 계약한 선생님들도 학교 내신 문제 출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산기슭이나 숲속의 습한 그늘에서 흔히 자라는 ‘멸가치’는 국화과 여러해살이풀이다. 넓은 심장 모양의 잎이 특징으로, 지역에 따라 ‘개머위’나 ‘말굽취’라고도 불린다. 한의학에서는 ‘선경채’ 또는 ‘야로’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어혈을 풀고 기침을 완화하며 소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활용해 왔다. 봄철에 어린잎을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먹었으며, 쌉싸름하고 은은한 단맛이 나는 산나물이다.
그러나 식생활이 서구화하고 재배 채소가 보편화하면서 멸가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다. 오늘날에는 산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대부분 잡초처럼 지나치고 만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한의학은 오랜 세월 식물의 효능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왔고, 현대 과학은 이러한 전통지식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작용 원리를 밝혀가고 있다. 멸가치 역시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품은 자생식물 가운데 하나다.
필자의 연구팀은 멸가치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연구하며 장, 관절, 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효능을 밝혀 왔다. 연구 대상 질환은 서로 달랐지만 여러 결과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분명했다. 대부분의 효능이 ‘염증 조절’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멸가치 추출물은 염증성 장 질환 모델에서 장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관절염 연구에서는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고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한편, 연골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위 건강과 관련해서는 위 점막 손상을 줄이고 위 보호 및 항산화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높였으며, 피부 연구에서는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피부 장벽 형성에 중요한 인자의 발현을 강화하는 효과도 확인했다.
이처럼 장과 관절, 위, 피부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멸가치의 염증 조절 능력이었다. 만성 염증은 현대인의 다양한 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이러한 결과는 멸가치가 새로운 ‘건강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곧바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제조로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허가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등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를 꾸준히 쌓아간다면 우리 자생식물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건강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필자는 멸가치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상적인 식재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예전처럼 나물로 먹는 방식은 물론, 현대인의 생활에 맞는 간편식으로 개발된다면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에는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뜻의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는 말이 있다. 멸가치가 다시 식탁에 오르는 일은 이러한 약식동원의 가치를 오늘날의 식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에는 멸가치처럼 식용과 약용의 전통을 함께 지녔지만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자생식물이 많이 남아 있다. 멸가치의 재발견은 잊힌 한 식물을 되살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산과 들에 숨은 자생식물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미래의 건강 자원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6·3 지방선거 선거 소청 사건들에 대한 첫 심의를 한다.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 분야다.
이날 심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참석해 변론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낸 7개 지역 중 중앙선관위 관할인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율 조작 의혹, 인천 송도 1·2동 등 일부 동에서 똑같은 득표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거론하며 재선거 등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선관위는 장 대표가 요구한 구두변론은 허가했지만,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 등 변론 과정 중계는 불허했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는 60일 안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은 다음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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