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법원 “태아 살해 고의 없어”…‘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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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09:18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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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 들은 산모출산 후 살해 의도 없었다” 판단항소심, 1심 살인죄 판결 뒤집어병원장·수술집도 의사도 ‘감형’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보다 감형됐다. 윤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이고,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권씨가 지인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들어 권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수술까지 짧은 시간 동안 고주차 산모의 임신중절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서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고, 해당 수술은 산모의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권씨의 변호인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충칭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증가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 남서부 충칭시 펑수이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전날 오후까지 1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실종자 수는 50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산사태로 승객을 태운 버스 1대와 주택 여러 채가 토사에 매몰됐다. 사고 직후 당국은 8명이 숨지고 34명이 실종됐다고 잠정 집계했으나,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되며 인명 피해 규모가 늘었다.
대형 암석이 쏟아진 데다 무너진 토사량도 방대해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붕괴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현재 중장비와 무인기 등을 투입해 구간별 발파 작업을 진행하며 조심스럽게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구조 책임자는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전북 시민·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새만금 갯벌을 둘러싼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부안곰소어촌계, 정읍시민생태조사단 등 시민·환경단체와 어민 20여명은 22일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총연장 8.87㎞ 규모의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노을대교)’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노을대교가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 핵심 구간을 관통하면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단절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세계가 한국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국내에서는 세계자연유산 핵심 구간을 지나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한국은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고창갯벌을 가로지르는 해상교량은 조류의 흐름을 바꾸고 갯벌 생태계를 단절하는 생태장벽이 될 수 있다”며 “2019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현지실사 당시 제시했던 해저터널 공법과 기존 국도 22·23·77호선 활용 방안을 유산영향평가(HIA)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만금신공항 사업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마치지 않은 채 항소했다”며 “세계유산 보전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하 완주자연지킴이연대 공동대표는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에서 하구 갯벌까지 생태계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다”며 “해수유통으로 복원 가능성이 열린 새만금 수라·해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 3단계 확대 등재 대상에 포함해 서해안 갯벌 생태계의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세계유산위원회와 정부에 노을대교 건설 중단 권고를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명시하고, 세계유산 대상지를 곰소만 전역과 동호 명사십리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저터널 공법과 기존 도로 활용 방안을 유산영향평가(HIA)에 반영하고, 새만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3단계 확대 등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새만금신공항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심홍재 한국행위예술가협회장이 고창갯벌에서 가져온 모래와 펄로 흰 천에 ‘갯벌의 넋’이라는 글귀를 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개발 압력에 놓인 갯벌의 현실과 세계자연유산 보전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보다 감형됐다. 윤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이고,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권씨가 지인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들어 권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수술까지 짧은 시간 동안 고주차 산모의 임신중절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서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고, 해당 수술은 산모의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권씨의 변호인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충칭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증가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 남서부 충칭시 펑수이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전날 오후까지 1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실종자 수는 50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산사태로 승객을 태운 버스 1대와 주택 여러 채가 토사에 매몰됐다. 사고 직후 당국은 8명이 숨지고 34명이 실종됐다고 잠정 집계했으나,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되며 인명 피해 규모가 늘었다.
대형 암석이 쏟아진 데다 무너진 토사량도 방대해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붕괴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현재 중장비와 무인기 등을 투입해 구간별 발파 작업을 진행하며 조심스럽게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구조 책임자는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전북 시민·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새만금 갯벌을 둘러싼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부안곰소어촌계, 정읍시민생태조사단 등 시민·환경단체와 어민 20여명은 22일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총연장 8.87㎞ 규모의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노을대교)’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노을대교가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 핵심 구간을 관통하면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단절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세계가 한국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국내에서는 세계자연유산 핵심 구간을 지나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한국은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고창갯벌을 가로지르는 해상교량은 조류의 흐름을 바꾸고 갯벌 생태계를 단절하는 생태장벽이 될 수 있다”며 “2019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현지실사 당시 제시했던 해저터널 공법과 기존 국도 22·23·77호선 활용 방안을 유산영향평가(HIA)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새만금신공항 사업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마치지 않은 채 항소했다”며 “세계유산 보전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하 완주자연지킴이연대 공동대표는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에서 하구 갯벌까지 생태계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다”며 “해수유통으로 복원 가능성이 열린 새만금 수라·해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 3단계 확대 등재 대상에 포함해 서해안 갯벌 생태계의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세계유산위원회와 정부에 노을대교 건설 중단 권고를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명시하고, 세계유산 대상지를 곰소만 전역과 동호 명사십리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저터널 공법과 기존 도로 활용 방안을 유산영향평가(HIA)에 반영하고, 새만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3단계 확대 등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새만금신공항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심홍재 한국행위예술가협회장이 고창갯벌에서 가져온 모래와 펄로 흰 천에 ‘갯벌의 넋’이라는 글귀를 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개발 압력에 놓인 갯벌의 현실과 세계자연유산 보전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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