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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현금 지급…SK주식도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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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09:1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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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활동으로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엔 노소영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앞서 파기환송 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 사이 최태원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태원의 경영 기여가 미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태원의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은 3분의 1로 조정했다. 또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올렸다. 재산분할액 역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십 법원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태원 보유 주식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며 “최태원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었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집중됐다. 전자로 하면 SK 주가가 16만원이고, 후자로 할 경우 80만원으로 훌쩍 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양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적금 상품 금리를 올렸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은행권에서도 연 4%대 정기예금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21일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0.3%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포인트씩 올린다. 신한S드림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포인트씩 상향한다. 우리은행도 20일부터 대다수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씩 인상했으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1%에서 3.71%(1년 만기)로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 시)는 연 3.85%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예금(만기 1년) 가중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2.84%에서 5월 3.06%로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곧 예·적금 금리 상향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만큼 금리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연 4%대 예금도 시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63조5461억원으로 6월 말보다 14조1463억원 불어났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맞춰 증시에서 은행으로 복귀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1일 120조837억원에서 20일 112조5190억원으로 7조6000억원가량 줄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10년 뒤 국내 노동시장에서 사무·판매직 등 약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10년 뒤 노동시장에서 약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4년 전체 취업자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로 전문가와 사무·판매직 등 AI 노출도가 높은 중·고숙련 직종에서 고용 감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 가운데 실제 AI로 완전히 대체될 일자리 규모를 기존 생산 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 준탄력계수를 활용해 추산했다.
특히 고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임금과 저임금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임금 압축’ 현상으로 직종 간 임금 불평등은 지니계수 기준으로 소폭 개선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AI 확산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무자료와 AI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상용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는 매출 확대와 일부 고용조정을 통해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기업일수록 효과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10년간 생성형 AI 확산으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돼 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0.15~0.3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과 분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노출도가 높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직무 전환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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