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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카이스트, 엔비디아와 공동연구소 설립···차세대 AI 핵심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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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05: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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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카이스트(KAIST)가 글로벌 AI 컴퓨팅 기업 엔비디아(NVIDIA)와 함께 차세대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연구를 진행할 연구소를 설립했다.
카이스트는 김재철AI대학원에 ‘엔비디아-카이스트 AI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차세대 AI 핵심기술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연구소는 한국어와 국내 산업에 특화된 에이전틱 AI 모델과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측은 공동연구소 설립을 기반으로 AI 원천기술 확보와 글로벌 인재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엔비디아의 풀스택 AI 기술과 엔비디아 네모트론 오픈 모델, 국내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의 컴퓨팅 인프라와 카이스트의 연구인력을 결합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소에는 매년 5000만달러(약 732억원) 상당의 AI 컴퓨팅 자원이 제공되며, 연구자들은 국내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를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구소에서는 매년 10명 이상의 카이스트 연구자를 지원하고, 엔비디아는 우수한 한국 AI 연구자를 연구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의 AI 인재들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력을 쌓고, 글로벌 산학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배충식 카이스트 총장은 “이번 협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역량과 최첨단 AI 인프라를 결합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차세대 AI 원천기술 확보와 세계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현재 엔비디아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현우 박사가 다음달 김재철AI대학원 교수이자 공동 연구소장으로 부임해 이끌게 된다. 김 박사는 “AI 연구는 세계적 인재와 대규모 인프라, 학계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 AI 과학자를 유치·정착시킬 수 있도록 엔비디아와 함께 도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글로벌 연구조직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현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씨의 변호인은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개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문항이 담긴 책을 판매했고, 이는 전국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는 건 수학 강사이자 교재 집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사항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내신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강의를 하고 수능 문항을 만들었다. 계약한 선생님들도 학교 내신 문제 출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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