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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오늘의 인사-기후에너지환경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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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7 04:2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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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 이대균
■성평등가족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박선옥 △고용평등총괄과장 유정미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미래고용분석과장 조원식
■폴리뉴스 △경제산업국장 정보영 △경제산업부장 양희중
전국 각지에서 무리하게 요양원 사업을 확장하며 300억원에 달하는 건축주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권 전 아모르파티실버케어·아가페디앤씨·아모르파티건설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피해 복구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선권 전 대표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을 통해 요양원 신축 공사를 진행할 당시 건축주를 모집하면서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부담하면, 토지 담보 대출과 기성고 대출 이자를 대납해 1년 이내에 요양원을 완공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건 뒤, 실제로는 토지매매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지역의 요양원 사업 부동산 구매나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건축주들과 계약하고 받은 돈으로 실제 요양원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 측은 특정 공사 현장에서 받은 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계약 당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사계획이나 자금계획 없이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받은 공사비와 대출금 일부는 개인 주식 거래와 카드 대금, 차량 리스료 등으로 썼다고도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아가페디앤씨·아모르파티건설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과 급여 등 명목으로 빼돌려 본인과 아내, 누나, 직원 계좌로 이체해 부동산 구입, 주식 거래, 개인 활동비 등으로 쓴 혐의도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 밖에도 김 전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토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한 혐의(배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십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범행 피해자 대부분은 피고인(김 전 대표)과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으며 횡령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가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편취금 상당 부분이 실제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출범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베네의 창업주다. 카페베네는 2013년 지점이 1000호점을 돌파하는 등 한때 국내 점포수 1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였으나 이후 외식업 등 무리한 사업 확장과 실적 부진이 겹치며 쇠락했고 김 전 대표는 결국 2016년 경영권을 넘기고 회사에서 물러났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적금 상품 금리를 올렸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은행권에서도 연 4%대 정기예금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21일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0.3%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포인트씩 올린다. 신한S드림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포인트씩 상향한다. 우리은행도 20일부터 대다수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씩 인상했으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1%에서 3.71%(1년 만기)로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 시)는 연 3.85%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예금(만기 1년) 가중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2.84%에서 5월 3.06%로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곧 예·적금 금리 상향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만큼 금리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연 4%대 예금도 시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63조5461억원으로 6월 말보다 14조1463억원 불어났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맞춰 증시에서 은행으로 복귀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1일 120조837억원에서 20일 112조5190억원으로 7조6000억원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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