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 내달부터 산재 현황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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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6 15:57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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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장 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른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고졸 청년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정규직 청년이 주식투자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길수록 코인 투자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학력 격차가 투자 행태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 청년 면접조사를 담은 보고서 ‘청년의 금융자산 보유유형과 사회인식’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39세 청년 5185명을 조사했으며, 청년층의 월 소득을 200만원 미만, 200만~400만원, 400만~600만원으로 나눠 분석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안팎에 그쳤지만, 2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40%를 넘었고 400만~600만원 구간에서는 60%에 육박했다. 소득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은 1.23배씩 늘었다.
고용 안정성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수준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30%, 정규직은 45%를 넘었다. 청년층 목돈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적금 보유율 역시 비경제활동 청년 18%, 비정규직 30%, 정규직 35% 이상 등으로 고용 안정성과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 변수는 더 도드라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은 고졸 이하 청년보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약 1.9배 높았다.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이 약 1.4배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소득·학력·자산 등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서울 거주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은 비수도권 비광역시에 사는 청년보다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청년의 경우 비수도권 청년보다 약 2배,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청년은 약 1.7배 높았다.
보고서는 이를 “지역별로 금융기관 접근성, 투자 관련 네트워크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의 금융시장 참여가 오히려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학력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적었으며, 정규직 청년이 비경제활동 청년보다 가상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사회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도 가상자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답변(4점 척도) 평균값은 2.25로, 주식·펀드 보유자(2.35)나 청년 대상 정책적금 보유자(2.36)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보유자는 한국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형성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경남 창원에서 맨홀 점검에 나선 40대 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24일 진해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54분쯤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의 한 펌프장 준설 공사장에서 맨홀 점검 작업에 나선 노동자 2명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노동자 A씨와 50대 남성 노동자 B씨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인 24일 오후 3시 52분쯤 숨졌다. B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펌프장 준설 전에 필요한 맨홀 점검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먼저 맨홀 내부로 들어간 뒤 쓰러졌고, A씨가 구조하기 위해 뒤따라 진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보호장비인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속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을 인지한 노동부는 당시 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장 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른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고졸 청년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정규직 청년이 주식투자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길수록 코인 투자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학력 격차가 투자 행태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 청년 면접조사를 담은 보고서 ‘청년의 금융자산 보유유형과 사회인식’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39세 청년 5185명을 조사했으며, 청년층의 월 소득을 200만원 미만, 200만~400만원, 400만~600만원으로 나눠 분석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안팎에 그쳤지만, 2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40%를 넘었고 400만~600만원 구간에서는 60%에 육박했다. 소득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은 1.23배씩 늘었다.
고용 안정성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수준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30%, 정규직은 45%를 넘었다. 청년층 목돈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적금 보유율 역시 비경제활동 청년 18%, 비정규직 30%, 정규직 35% 이상 등으로 고용 안정성과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 변수는 더 도드라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은 고졸 이하 청년보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약 1.9배 높았다.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이 약 1.4배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소득·학력·자산 등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서울 거주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은 비수도권 비광역시에 사는 청년보다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청년의 경우 비수도권 청년보다 약 2배,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청년은 약 1.7배 높았다.
보고서는 이를 “지역별로 금융기관 접근성, 투자 관련 네트워크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의 금융시장 참여가 오히려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학력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적었으며, 정규직 청년이 비경제활동 청년보다 가상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사회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도 가상자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답변(4점 척도) 평균값은 2.25로, 주식·펀드 보유자(2.35)나 청년 대상 정책적금 보유자(2.36)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보유자는 한국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형성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경남 창원에서 맨홀 점검에 나선 40대 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24일 진해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54분쯤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의 한 펌프장 준설 공사장에서 맨홀 점검 작업에 나선 노동자 2명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노동자 A씨와 50대 남성 노동자 B씨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인 24일 오후 3시 52분쯤 숨졌다. B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펌프장 준설 전에 필요한 맨홀 점검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먼저 맨홀 내부로 들어간 뒤 쓰러졌고, A씨가 구조하기 위해 뒤따라 진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보호장비인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속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을 인지한 노동부는 당시 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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