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방학 중 초등 저학년 돌봄···경북, ‘초등방학 돌봄터’ 29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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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6 12:42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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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경북도는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를 경북지역 10개 시·군에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학 중 자녀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생이다.
경북도는 별도의 시설을 새로 짓지 않고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기존 돌봄 인력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새 시설을 짓는 비용을 줄이면서 방학 중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돌봄터는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이 곳에서는 초등돌봄 전담 인력이 배치돼 기초학습 지도와 독서, 창의·체육 활동을 진행하고 점심과 간식도 제공한다.
전담 인력들은 아이들의 출결과 생활을 관리하며 보호자와 소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여름 포항·구미·예천지역 어린이집 1곳씩 모두 3곳에서 시범 운영됐다.
올해는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각 4곳, 영주·영천·청도·고령 각 2곳, 예천 1곳 등 모두 29곳으로 확대됐다.
이치헌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방학에도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역 어린이집과 돌봄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7월 현재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9만8805명에게 총 7239억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편성된 전체 보상금 예산 9149억5000만 원의 79.1%에 해당하는 수치다. 희생자 수 기준으로 보면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1만2721명 가운데 73%인 9344명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
보상금 지급은 올해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6차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6차 희생자를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은 올해 안에 보상금 심사를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수형인 관련 기록, 국가배상·보상금 수령 여부, 가족관계 정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건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심사와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한 청구권자에게는 제주도가 지급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도내 거주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구비서류를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는 유족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희생자와의 법률상 상속 순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는 지급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남아 있는 심사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가족 중 4·3희생자가 있지만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4·3지원과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방학 중 자녀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생이다.
경북도는 별도의 시설을 새로 짓지 않고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기존 돌봄 인력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새 시설을 짓는 비용을 줄이면서 방학 중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돌봄터는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이 곳에서는 초등돌봄 전담 인력이 배치돼 기초학습 지도와 독서, 창의·체육 활동을 진행하고 점심과 간식도 제공한다.
전담 인력들은 아이들의 출결과 생활을 관리하며 보호자와 소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여름 포항·구미·예천지역 어린이집 1곳씩 모두 3곳에서 시범 운영됐다.
올해는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각 4곳, 영주·영천·청도·고령 각 2곳, 예천 1곳 등 모두 29곳으로 확대됐다.
이치헌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방학에도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역 어린이집과 돌봄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7월 현재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9만8805명에게 총 7239억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편성된 전체 보상금 예산 9149억5000만 원의 79.1%에 해당하는 수치다. 희생자 수 기준으로 보면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1만2721명 가운데 73%인 9344명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
보상금 지급은 올해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6차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6차 희생자를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은 올해 안에 보상금 심사를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수형인 관련 기록, 국가배상·보상금 수령 여부, 가족관계 정정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건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심사와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한 청구권자에게는 제주도가 지급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도내 거주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구비서류를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는 유족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희생자와의 법률상 상속 순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는 지급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남아 있는 심사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가족 중 4·3희생자가 있지만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4·3지원과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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