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갤러리
포토갤러리

조루치료제구매 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은 기업 부가세 부과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6 15:07 조회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조루치료제구매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해왔다.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후 GS리테일은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정산받았다.
오토앤의 경우 제휴사인 기아차에서 신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매매대금 일정 비율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게 했다. 오토앤 역시 추후 기아차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았다.
쟁점은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다.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하고, 그해 12월 국회가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부가세법 시행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시행령’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시행령은 회사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으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관련 법령도 그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이 소송에서 제기한 2017년 4~12월 포인트 거래에 관한 부가세 부과는 취소돼야 하고, 2018년 1월~2019년 6월 거래 부분은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오토앤의 경우 2017년 거래분만 소송의 쟁점이 돼 모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에서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를 면제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현지시간) EU 이사회가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EU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의 서비스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EU 기업으로부터 재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러시아산 LNG를 국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제19차 제재 패키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한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바 있다.
제재가 발효될 경우 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장기 계약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t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EU와 영국에 소재한 재보험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원유 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로 EU 내 보험사·재보험사 등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할린Ⅱ LNG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잔여 계약 기간에 약 200만t의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EU 비회원국인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영국에도 예외 적용을 지속해 요청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https://sydivorce2.com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흥신소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종로구변기막힘
축구반티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연수구하수구막힘
강남상간소송변호사
상조내구제
대전치과
이천변기막힘
안양이혼변호사
용산하수구막힘
홈페이지 노출
은평구하수구막힘
강남이혼변호사
외도증거
수원하수구막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