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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살인죄’ 무죄…병원장도 형량 줄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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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6 13:4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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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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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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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승진 △경제조직과장 전종태 △행정안전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파견) 강성희 △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위현수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윤동현 ◇과장급 전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디지털상황실장 고종오 △〃 정보시스템2과장 이수진 △〃 광주센터 운영총괄과장 김일용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신형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정송이 △기술혁신과장 권유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장 하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임용 △국립중앙과학관장 이은영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상표심사정책과장 김지맹 △유기화학심사과장 최인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엄태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 김근모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국제기업결합과장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김동연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 임명 △고객본부장 임찬기 ◇지역본부장 전보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김상초(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겸직) ◇부서장 전보 △미래사업추진단장 류호경(비서실장 겸직) △디지털혁신부장 최광삼 △금융소비자보호부장 강효정 △신용상담부장 이병상 △디지털상담부장 이연정 ◇지부장 전보 △양천지부장 김석경 △제주지부장 장경은(제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겸직) ◇팀장 신규 보임 △미래사업팀장 정태영 △홍보팀장 안민영 ◇지부장 신규 보임 △김해지부장 권기영(김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겸직)
■국토연구원 ◇보직 인사 △연구부원장 박세훈 △기획조정실장 박경현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최명식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된 후 해외로 달아났던 현직 검찰수사관이 도주 9개월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1일 오후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신병을 인천국제공항에서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25건이며, 피해 금액은 30억원에 달한다. 이날 공항에서 A씨를 압송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각 1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은 후 피소되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지난해 9월27일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외교부와 현지 경찰 등 사법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A씨 송환에 주력했다. A씨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한데 이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공조해 추적한 끝에 도주 6개월여 만인 지난 4월15일 필리핀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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