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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공급 절벽에 “민간임대” “토지임대부” 등 제안…“잔금 대출 막혀” 실수요자 규제 예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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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6 09: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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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과 ‘대출 규제’ 문제도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제한하면 1억~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의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아주 재밌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처벌 범위를 기존보다 좁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대법관 5명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상관모욕죄의 처벌 범위는 공연한 방법의 제한이 아닌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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