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주택공급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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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9 12:35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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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 정도 된다”며 “100만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만평 중 9만평이면 10분의 1도 안 되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구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지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접점을 찾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어린이정원 말고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 이번에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들이 있다”며 “(그런 부지들에 지은) 청년이나 미래 세대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도심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이틀 전엔가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됐다”며 “국내 절차는 끝났고 유네스코 절차만 마무리되면 금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실제 토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1시5분쯤 대구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데 화가 나 지난 1월5일 오후 2시51분쯤 대구 중구에서 다른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 C씨의 오른쪽 어깨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피해자에게 각각 4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 정도 된다”며 “100만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만평 중 9만평이면 10분의 1도 안 되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구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지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접점을 찾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어린이정원 말고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 이번에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들이 있다”며 “(그런 부지들에 지은) 청년이나 미래 세대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도심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이틀 전엔가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됐다”며 “국내 절차는 끝났고 유네스코 절차만 마무리되면 금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실제 토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1시5분쯤 대구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고소당한 데 화가 나 지난 1월5일 오후 2시51분쯤 대구 중구에서 다른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 C씨의 오른쪽 어깨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피해자에게 각각 4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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