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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검찰,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 기소…보완수사로 협박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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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6 03: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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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협박 협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21일 A씨를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해친 뒤 일민미술관에 불을 질러 분신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해 A씨가 근무한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에도 징계 등으로 B씨와 일민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사건 이틀 전에도 B씨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도망치면서 다른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 등의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돼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타본 적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8명이 예측하기 어려운 대기시간 때문에 병원 진료나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1시간 넘게 기다릴 위험이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장애학회지 6월호에 게재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관한 연구’(황윤하 외)를 보면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거주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2.0%였다. 이 중 75.6%는 ‘불규칙한 도착시간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앞서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흔한 경험은 ‘1시간 이상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용을 포기했다’(39.1%)였다. ‘콜택시를 부른 뒤 실제 탑승까지 3시간 이상 걸렸다’(26.3%), ‘병원 진료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23.8%), ‘콜택시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 오래 기다렸다’(23.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6%는 ‘식사를 하다 중간에 나와 콜택시를 타야 했다’고 답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 ‘기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쳤다’는 응답은 7.0%였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이 단편적인 교통 이용의 불편을 넘어 장애인의 삶 전반에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때의 불편은 더 컸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2.8%였는데, 이 가운데 81.7%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은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어렵다’(47.6%)는 것이었다. 이어 ‘운행시간이 맞지 않거나 24시간 운행하지 않는다’(36.4%), ‘운행지역이 제한된다’(33.3%),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27.5%) 순이었다.
연구진은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광역 이동과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조사 참여자들에게 평일 오후 3시에 출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장애인콜택시를 언제 호출할지를 물은 결과 전국 평균 예상 대기시간은 56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0분, 경기가 54.4분, 광역시가 54.8분이었다. 반면 비수도권·비광역시는 63.3분으로 1시간을 넘었다. 장애인콜택시를 60분 넘게 기다릴 위험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 기준이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밀도 등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중증 보행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거나 의료시설 등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운전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에 맞게 차량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저상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이동권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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