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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차량기지 옆 구로동 466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최고 40층·1500세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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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6 03:4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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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차량기지 동쪽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최고 40층·1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구로동 46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로동 466 일대는 1970년대 구로공단 배후주거지로 형성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구로구청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지만 구로차량기지로 인해 동서 생활권이 오랫동안 단절돼 왔다. 급경사로 이동이 불편하고, 공원과 여가·휴식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의 핵심은 단절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주변 지역과 연결된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지 주변에는 모아주택과 신통기획,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개발사업이 다수 추진돼 교통량 증가와 생활권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주변 정비사업과 기존 저층 주거지를 함께 고려해 지역 일대 교통·보행·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에 대비한 교통체계 정비, 여가·돌봄을 아우르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급경사 지형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조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을 5대 원칙으로 정했다.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하는 등 대상지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공급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시와 자치구, 주민, 전문가가 사업성과 공공성, 도시계획 방향을 함께 조율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시행·관리처분·이주·해체 등 전 과정 절차를 개선해 민간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현재 서울 전역 309개 신통기획 대상지 가운데 191곳이 기획을 완료했다. 이중 70%에 해당하는 141곳은 구역 지정을 마쳤다. 89곳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인가, 7곳은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다.
구로동 466 일대 신통기획의 상세 내용과 3차원(3D) 시뮬레이션 영상은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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