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외교관 등 1만명 정보 유출…10개월간 ‘해킹’ 몰랐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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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13:02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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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현직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정보기관과 군 관계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4~5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해킹을 관계기관 통보를 받은 뒤 인지했다.
외교부는 21일 “올해 2월 초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에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스템에는 교육 대상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킹을 통해 전현직 외교관을 비롯해 재외공관의 정부부처 주재관, 행정직원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본다. 외교관 2500여명의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ID, e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시스템 서버에 없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사용된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에는 외교관 상당수가 자동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해외 근무자 등이 이용했다. 이번 해킹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해외 파견 주재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업무의 밀행성이 중요한 군사·정보 담당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부는 대규모 해킹이 지난해 4~5월 시작돼 올해 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도 뒤늦게 공지한 점을 두고는 “초유의 사태이고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 검토 분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정 국가가 배후인 조직 등이 해킹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 국가의 소행으로 단정할 만한 기술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특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2021년 9002건에서 2024년 1만467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2025년 1~7월 이뤄진 해킹 시도만 1만1706건이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이번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비리·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아직 수두룩22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조사…“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 우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 수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특검이 수사 중인 여러 굵직한 사건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은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뿐이다.
특검은 150일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은 처분하지 못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사건을 미진하게 마무리할 우려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4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생겼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은 22일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처음 조사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특검은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21일 “올해 2월 초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에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스템에는 교육 대상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킹을 통해 전현직 외교관을 비롯해 재외공관의 정부부처 주재관, 행정직원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본다. 외교관 2500여명의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ID, e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시스템 서버에 없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사용된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에는 외교관 상당수가 자동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해외 근무자 등이 이용했다. 이번 해킹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해외 파견 주재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업무의 밀행성이 중요한 군사·정보 담당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부는 대규모 해킹이 지난해 4~5월 시작돼 올해 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도 뒤늦게 공지한 점을 두고는 “초유의 사태이고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 검토 분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정 국가가 배후인 조직 등이 해킹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 국가의 소행으로 단정할 만한 기술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특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2021년 9002건에서 2024년 1만467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2025년 1~7월 이뤄진 해킹 시도만 1만1706건이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이번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피해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비리·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아직 수두룩22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조사…“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 우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 수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특검이 수사 중인 여러 굵직한 사건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은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뿐이다.
특검은 150일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은 처분하지 못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사건을 미진하게 마무리할 우려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4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여지도 생겼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중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늘어난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은 22일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처음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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