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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야생동물 불법 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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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10: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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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글로벌 운송 태스크포스(TF)에 동참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국 버킹엄궁 선언(Buckingham Palace Declaration)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방침에 따라 불법 야생동물 거래 경로를 차단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버킹엄궁 선언은 2016년 3월 야생동물 불법 거래 및 운송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합의한 국제적인 공동 선언이다.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 의심 정보 관계기관에 신고,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화물의 운송 거부 등 11개 실행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영국 왕실 산하 국제 야생동물 보호 연합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United for Wildlife) TF에 참여하며 버킹엄궁 선언 조항들을 이행한다.
국내 항공사가 버킹엄궁 선언에 참여한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참여로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 임직원 교육, 운송 거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윌리엄 헤이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 공동 의장은 “항공 부문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적발과 억제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전 세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불법 거래가 의심되던 뉴질랜드 토종 희귀종 보석 도마뱀의 본국 송환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해왔다.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후 GS리테일은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정산받았다.
오토앤의 경우 제휴사인 기아차에서 신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매매대금 일정 비율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게 했다. 오토앤 역시 추후 기아차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았다.
쟁점은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다.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하고, 그해 12월 국회가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부가세법 시행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시행령’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시행령은 회사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으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관련 법령도 그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이 소송에서 제기한 2017년 4~12월 포인트 거래에 관한 부가세 부과는 취소돼야 하고, 2018년 1월~2019년 6월 거래 부분은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오토앤의 경우 2017년 거래분만 소송의 쟁점이 돼 모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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