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아파트 운영 갈등 끝 방화…전날 CCTV 꺼놔 계획범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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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25 09:02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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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화재 전날까지 소란에 경찰 출동용의자, 업무방해로 고소당하기도관리실서 인화물질에 불 지른 뒤흉기 든 채 배회 중 경찰에 ‘제압’8명 부상…1명은 위중해 서울 이송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등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아파트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주민이 관리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경산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방화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40~70대 8명(남성 2명·여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3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상태가 위중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인화물질을 관리실에 뿌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는 화재 발생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집행과 정산, 관련 자료 공개 등을 놓고 A씨와 일부 주민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A씨가 아파트 운영관리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을 부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에도 아파트 관리실 주변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당시 폭행이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A씨에게 경고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주민대표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주민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한다. 그간 주민들 사이 말다툼이 명예훼손 고소·고발로 번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이 경산시에 관리사무실 예산 집행과 관리규약 운영 등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입주민 C씨는 “아파트 운영비를 두고 누가 얼마를 빼돌렸다는 식의 말이 많았고 감투를 쓰려고 다투는 일도 잦았다”며 “화재 당시에도 관리규약 문제 등을 논의하려고 주민대표와 아파트 관계자들이 모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획범죄라는 증언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사고 전날 관리실 폐쇄회로(CC)TV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고, A씨가 화재 직전 한 주민에게 관리실로 내려오라고 연락했다는 것이다. 주민 김모씨(68)는 “22일 밤 관리실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살펴보니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다”며 “그래서 23일 오전 7시쯤 관리실에 누가 선을 뽑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리실 CCTV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던 경위와 이번 화재의 관련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현재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발화 지점과 인화물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해왔다.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후 GS리테일은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정산받았다.
오토앤의 경우 제휴사인 기아차에서 신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매매대금 일정 비율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게 했다. 오토앤 역시 추후 기아차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았다.
쟁점은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다.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하고, 그해 12월 국회가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부가세법 시행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시행령’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시행령은 회사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으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관련 법령도 그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이 소송에서 제기한 2017년 4~12월 포인트 거래에 관한 부가세 부과는 취소돼야 하고, 2018년 1월~2019년 6월 거래 부분은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오토앤의 경우 2017년 거래분만 소송의 쟁점이 돼 모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등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아파트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주민이 관리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경산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방화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40~70대 8명(남성 2명·여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3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상태가 위중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인화물질을 관리실에 뿌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는 화재 발생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집행과 정산, 관련 자료 공개 등을 놓고 A씨와 일부 주민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A씨가 아파트 운영관리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을 부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에도 아파트 관리실 주변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당시 폭행이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A씨에게 경고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주민대표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주민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한다. 그간 주민들 사이 말다툼이 명예훼손 고소·고발로 번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이 경산시에 관리사무실 예산 집행과 관리규약 운영 등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입주민 C씨는 “아파트 운영비를 두고 누가 얼마를 빼돌렸다는 식의 말이 많았고 감투를 쓰려고 다투는 일도 잦았다”며 “화재 당시에도 관리규약 문제 등을 논의하려고 주민대표와 아파트 관계자들이 모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획범죄라는 증언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사고 전날 관리실 폐쇄회로(CC)TV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고, A씨가 화재 직전 한 주민에게 관리실로 내려오라고 연락했다는 것이다. 주민 김모씨(68)는 “22일 밤 관리실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살펴보니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다”며 “그래서 23일 오전 7시쯤 관리실에 누가 선을 뽑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리실 CCTV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던 경위와 이번 화재의 관련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현재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발화 지점과 인화물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해왔다. 고객이 물건을 살 때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후 GS리테일은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정산받았다.
오토앤의 경우 제휴사인 기아차에서 신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매매대금 일정 비율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게 했다. 오토앤 역시 추후 기아차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았다.
쟁점은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다.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이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하고, 그해 12월 국회가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부가세법 시행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시행령’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시행령은 회사가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으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관련 법령도 그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이 소송에서 제기한 2017년 4~12월 포인트 거래에 관한 부가세 부과는 취소돼야 하고, 2018년 1월~2019년 6월 거래 부분은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오토앤의 경우 2017년 거래분만 소송의 쟁점이 돼 모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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