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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학생 줄어도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늘어…2년 새 1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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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9 09: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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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학교 급식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 7월부터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이 개편되면 여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150명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부정적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선출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다음달 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각종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실거주’ 중심의 개편안 기본 틀은 유지하되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례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개편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만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도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의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되지만 비거주는 9억원으로 강화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비거주자라도 1주택자라면 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보호·비거주 부담 강화’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세제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개편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들며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취임한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린 시각은 미 동부시간 16일 오후 5시4분으로, 한국시간으로는 훈련 개시 당일인 17일 오전 6시4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돈 낭비”라고 부르며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인데 굳이 돈을 들여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일부 한미 연합훈련이 유예되거나 축소됐다.
이번 발언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상황에서 나왔다. 북한은 UFS를 앞둔 지난 6일과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하면서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의 배경으로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직접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구체적인 협상이나 대화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서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란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한국에 요청했으며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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