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북적’ 임시공휴일의 역설···입법조사처 “내수진작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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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6 14:00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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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휴일이 길어져도 해외 여행이 늘어날 뿐 국내 소비가 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지난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뒤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자 해외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1월의 해외관광객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국내관광은 부진했다. 1월 내국인들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신용카드(BC카드·신한카드 기준) 사용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1월의 전반적인 소비활동(관광소비 포함)을 살펴봐도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긴 연휴의 내수진작 효과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월 조업일수(20일)는 전년 동월 대비 4일 감소했고, 이는 일시적 수출 둔화로 나타났다. 1월 수출 규모는 49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며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에 미친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지난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뒤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자 해외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1월의 해외관광객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국내관광은 부진했다. 1월 내국인들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신용카드(BC카드·신한카드 기준) 사용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1월의 전반적인 소비활동(관광소비 포함)을 살펴봐도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긴 연휴의 내수진작 효과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월 조업일수(20일)는 전년 동월 대비 4일 감소했고, 이는 일시적 수출 둔화로 나타났다. 1월 수출 규모는 49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며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에 미친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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